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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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7일 (월)
※ 미국 필수 ESTA 발급 안내
내용보기| https://esta.cbp.dhs.gov/ | |||
| https://m.verygoodtour.com//Event/Detail?evtseq=13003&erp=Y#none |
미주지역 단체항공권 및 좌석지정 안내
내용보기미국 여행 출발 전 유의사항
내용보기1. 여권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야 합니다.
2. 미국 입국 전 ESTA(전자입국 승인 허가서) 또는 B1/B2 비자가 있어여 입국 가능합니다.
* 과거 미국 비자 신청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따로 조사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미국은 입국수속이 까다로우며 입국심사는 입국심사관의 고유 권한임으로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미국은 보안문제로 인해 입국 수속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출발 전 왕복 항공권, 확정 일정표의 투숙 호텔명, 현지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국심사 시 참고바랍니다.
4. 미국 입국시 반입 금지 물품
육류 (날것/건조 모두), 우유/치즈 등 유제품, 라면, 야채, 과일, 농산물 (마늘, 콩, 쌀 등)
*적발 시 제재 사항
1) 세관신고서에 기입한 상태로 적발될 경우-압수 및 폐기 조치
2)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압수 및 승객에게 벌금 부과(최하 USD $300)
5. 기내반입 제한 물품
각 용기당 100ml 초과하는 액체류(술,음료수,생수,향수를 포함한 일체의 액체류), 젤류(샴푸,에어젤,린스,치약,화장품등)
6.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
개별 용기 100ml 이하로 가능, 투명한 지퍼락 봉투(20cm X 20cm)에 넣어야 합니다.
유아용 음식과 액체 약품 등은 검색 요원에게 미리 신고하면 기내 사용분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양주나 화장품 등을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탑승시 반드시 밀봉처리하고 투명 비닐백에 넣어
영수증을 지참, 구입 전 면세점 직원에게 꼼꼼하게 확인 후 구입해주세요.
(경유편의 경우 액체류 구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7. 미주지역 소방법상 엑스트라베드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3인 1실로 투숙하실 경우, 침대 2개만 제공되며, 베드타입은 호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8.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이중국적자인 경우 한국/미국 입출국을 위해 필요한 비자를 개별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예) KETA
9. 아래 해당되는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출국 전 개별보험 가입 바랍니다.
1) 출국 및 귀국 날짜가 패키지 일정과 다른 경우
2) 해외 영주권을 소지한 내국인이 영주권 영토로 여행하는 경우
ex)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3) 외국국적자(타 국가 시민권자)가 외국인등록번호(거소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가 없는 경우
4) 외국국적자(타 국가 시민권자, 이중 국적자)가 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ex)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ex) 미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가 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미국 여행 출발 전 유의사항]
내용보기그랜드 센트럴 마켓
내용보기그리피스 천문대
내용보기유니온스테이션
내용보기
메트로 레일, 장거리 기차 암트랙(Amtrak)이 정차하고 다양한 버스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며, 19세기 스타일의 외관과 내부의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장식 타일로 역 자체가 멋지기로 유명한 유니온스테이션은 수많은 TV쇼와 영화에도 등장. 영화 <스피드>, <블레이드 러너>에도 배경이 되었을 정도로 미국에서 사랑 받으며 유서 깊은 철도역입니다.
베버리 힐즈
내용보기

LA 남쪽 도시 베버리힐즈는 할리우드가 가까이에 있어 유명 영화배우나 사업가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호화로운 고급 주택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시내에는 유명 호텔과 대형 백화점들이 들어서 있으며 특히 로데오거리나 윌셔거리에는 고급품을 취급하는 상점과 식당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쇼핑을 하거나 배우들의 호화주택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며 관광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산타모니카 비치
내용보기베니스 비치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08일 (화)
캐스테이크 레이크 주립공원
내용보기

테이크 레이크 주립공원은 남부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의 인공 저수지이자 대표적인 수상·자연 휴양지입니다.
공원은 상·하부 두 개의 호수로 나뉘며, 보트·카약·요트·낚시 등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 산책로와 피크닉존, 캠핑장도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부터 자연을 즐기는 현지 주민까지 폭넓게 찾는 명소입니다.
패서디나 올드타운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09일 (수)
워너브라더스
내용보기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할리우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위치한 세계적인 영화 제작 단지로,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이자 실제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는 대표적인 스튜디오입니다.
대표적인 투어 코스로는 프렌즈카페 세트, 배트맨과 DC 시리즈 전시관, 해리포터 & 판타스틱 비스트 체험존
이 있으며, 실제 영화 세트와 소품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10일 (목)
돌비극장
내용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대로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공연 예술 및 시상식 전용 극장으로,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상)이 열리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프리미어, 콘서트, 뮤지컬, 시상식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ollywood & Highland Center
내용보기

할리우드의 중심부에 위치한 Hollywood & Highland Center는 영화 산업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돌비극장과 함께 자리한 대형 복합 쇼핑·엔터테인먼트 단지입니다.
이곳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바로 위에 있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브랜드 매장, 레스토랑, 카페가 있으며, 돌비극장 입구와 연결되어 있어 아카데미 시상식 시즌에는 수많은 방문객으로 붐빕니다.
또한 건물의 전망대에서는 할리우드 사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사진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11일 (금)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 특별약관
※ 이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특별약관 규정
① 항공기 좌석을 전세 또는 예치금 입금한 경우 특별 약관 규정에 따라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항공비용은 100% 환불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품 예약과 동시에 발권되는 현지 교통 수단(기차, 중간 국내선, 국제선) 및 관광지 입장권 등의 현지 발생 비용은 100% 환불이 불가하며, 현지 호텔의 경우에도 예약 후 호텔 규정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되오니 취소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품 예약 후 변경/취소시 항공/호텔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 발생합니다. 30일 이상의 날짜가 남아있더라도 항공/호텔 취소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③ 현지 호텔 및 항공 취소 수수료 등이 약관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④ 특별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 예약금 규정
① 예약금 1인 50만원을 예약 후 72시간 이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미입금시 예약이 자동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관광지입장권 등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은 항공, 호텔 등에 의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특별약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⑤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관계없이 항공사/호텔/관광지 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 규정 우선적용)
■ 항공규정
① 해당 상품은 출발 남은 일수에 관계없이 예약 후 3일이내 항공권이 발권 되기도 하며, 항공 발권 후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 및 참좋은여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②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③ 전세기 혹은 특가 항공권은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④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⑤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 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 요금과 유류 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 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 할증료의 변동시 추가 입금해 주셔야 하며 추후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 할증료 보다 인상시에도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변경 및 취소 규정
① 예약확정 통보 후, 여행경비 또는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의 체결로 간주되며, 변경 또는 취소시에는 특별 약관에 의거하여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별도 특약 규정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③ 특별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④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PM 6:0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3일 이내에 인당 50만원 입금되어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 인원이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타사와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4. 일정
본 상품은 패키지 여행으로 기획된 상품이며 인솔자는 동반하지않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및 당사 해당상품과 연계한 상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본 일정 외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 (휴관일 등), 항공 좌석 상황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출발인원 및 최종
확정일정 (호텔, 항공, 일정표 등)과 계약 당시의 내용(예정사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상품은 홈쇼핑 및 기타 제휴채널을 통해서도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5. 어린이요금 (만2세~12세미만)
성인 2명과 함께 투숙하는 조건의 요금이며, 성인1명+어린이1명이 한방 사용시 성인요금의 100% 적용됩니다.
6. 이상품은 실시간항공 기준 상품입니다.
실시간항공 상품이란? 좌석 조회 후 예약 확정 진행 가능하며, 해당 좌석 마감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개별항공권 소지자
현지 관광 합류시 3,990,000원/1인 (2인 1실 성인기준) 입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미국 | ![]() |
하와이 제외한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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