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항공 - 제주항공

- 제주항공(7C) / 부산 - 계림 특별 전세기
- 무료 위탁 수화물 : 15KG 이내 위탁 수하물 개수 1개 초과 수화물 요금 - 중국 노선 KG당 KRW 12,000 / USD 12
- 허용 기내수화물 : 무게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하여 무료로 휴대 탑승할 수 있음 , 3면 합이 115cm (가로55cm, 세로 20cm, 높이40cm)
*탑승게이트에서 휴대 무료 허용 개수/중량/규격을 초과하는 수화물은 수수료 부과
- 손님 편의를 위한 휠체어 및 유모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공좌석은 항공사 좌석배정 프로그램에 따라 선착순 배정 되며, 일행과 떨어진 좌석으로 배정 될 수 있습니다
▶ 계림 이강 대폭포 호텔(Lijiang Waterfall Hotel / 2인1실 , 트윈룸) - 준5성급 예정호텔


: 계림 시내 중심에 위치한 정5성급 호텔로, 건물 외벽에서 실제 물이 떨어지는 ‘폭포 쇼’로 유명한 계림 대표 랜드마크 호텔입니다.
이강과 상비산, 정양보행가가 도보권에 있어 시내 관광과 자유시간 활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객실은 고급 전통 스타일로 안정적인 5성급 수준이며, 단체·효도·프리미엄 패키지에 많이 사용됩니다.
시설은 다소 연식이 있으나 위치와 상징성, 호텔 규모 면에서 계림 시내 특급호텔로 평가됩니다.
- 연락처/펙스:T: 0773-282-2881 /F:282-2891
- 1976년오픈 2002년 리뉴얼
- 홈페이지 : www.waterfallguilin.com / www.waterfallguilin.com
- 위치 : 공항까지 30분거리, 시내중심 위치
- 주변환경 : 이강사호.상비산.복파산.
- 층수: 15층 / 객실 : 트윈룸462개 , 더블룸 12개 , 스위트룸22개
- 부대시설 : 연회장.비즈니스실.헬스장.수영장.세미나실.커피숖.
- 객실시설 : 미니바/냉장고. TV/전화기.드라이기.커피포트.
- 이강대폭포호텔은 물문화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수려한 이강과산호, 계림의 상징인 상비산,계림의 중심인 중심광장,번화한 정양보행거리 와 접촉되여있습니다.
- 호텔의 폭포는 매일 20:00시면 계림을 찾은 유람객들에게 물쇼를 선보이며 광서성에서도 첫번째로 <금옆> 록색환보호텔로 임명되였습니다.
▶ 양삭 페어필드메리어트 호텔(Fairfield by Marriott Yangshuo / 2인1실, 트윈룸) - 준5성급 예정호텔

.
: 양삭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는 양삭 천고정대로에 위치한 메리어트 계열의 실속형 호텔입니다.
객실은 깔끔한 현대식 스타일이며, 단체·패키지·가족여행에 무난하게 쓰기 좋습니다.
주변에는 천고정쇼, 십리화랑, 우룽허, 양삭서가 등 주요 관광지가 있습니다.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무료 Wi-Fi, 주차장 등 기본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뢰도 있는 깔끔한 관광형 호텔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주소 : No. 2 Qianguqing Avenue, Yangshuo Town, Guilin, Guangxi 541900
- 전화번호 : +86 0773-6775888
- FAX : +86 0773-6779999로
2026년 10월 14일 (수)
미팅시간 : 18:40
미팅장소 :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4번 GATE
담 당 : 출발 3~5일전 별도 안내 드립니다.
------------------------------------
- 현지 피켓명 : 출발 3~5일전 별도 안내 드립니다
- 현지 가이드 : 출발 3~5일전 별도 안내 드립니다.
[제주항공 7C 8653] 21시40분, 부산 - 계림 출발
내용보기중국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안내
내용보기중국 여행 시 반입 가능/주의/금지 약물 가이드
내용보기계림 랑장 국제공항(Guilin Liangjiang International Airport, KWL)
내용보기계림(BS)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10월 15일 (목)
상비산 전망대(BS)
내용보기요산(BS)
내용보기산수간쇼(BS)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딤섬
석식 삼겹살 무제한
2026년 10월 16일 (금)
이강유람(BS)
내용보기이강 유람선(BS)
내용보기은자암 동굴(BS)
내용보기

은자암은 계림시로 부터 85km, 양삭(陽朔)으로 부터 3km 떨어진 여포현 마령진에 위치하고 있고 마치 거대한 천연 분제화분과 같아 유명합니다. 은자암 풍경구는 휴양, 위락, 쇼핑 등 시설들이 완비하게 갖춰져 있어 레저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여의봉 삭교(BS)
내용보기여의봉 유리잔도(BS)
내용보기여의운정(BS)
내용보기서가재래시장(BS)
내용보기천고정쇼(BS)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샤브샤브 무제한
2026년 10월 17일 (토)
세외도원(BS)
내용보기상공산(BS)
내용보기.jpg)
짧은 등산 코스만으로 산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으로 벅찬 감동을 느끼 실 수 있습니다. 비단길 같은 이강물이 수려한 봉우리속으로 감돌아 내려가는 빛과, 운해, 일출등이 조화를 이루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풍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월쌍탑(BS)
내용보기양강사호 유람선(BS)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동북요리
2026년 10월 18일 (일)
[제주항공 7C8654] 01시45분, 계림 - 부산 출발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 본 상품은 특별약관 전세기 상품으로 취소시 계약금 환불이 불가합니다(출발일 1달전 부터 취소시 환불불가)
■ 예약금은 1인 30만원이며, 예약 후 3일 이내 미입금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항공좌석 또는 숙박 객실에 대한 비용이 예약과 동시에 선납되는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본 상품은 호텔 객실비용 및 항공료가 선지불되므로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 출발 30일~ 21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성인 - 예약금 환불 불가
- 여행 출발 20일~15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총 여행 경비의 80% 부과
- 여행 출발 14일~당일 취소 요청시 : 총 여행 경비의 100% 부과
* 이 상품은 예약과 동시에 항공 및 호텔에 선납하는 상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과는 별도로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 5조 특약 당사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료가 부가 됩니다.
* 예약 취소 통보는 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 ㅡ 근무시간 (09:00-18:00)에 구두통보(전화) 기준입니다.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3촌 이내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항공 및 리조트 취소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08명이며, 미 충족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수 있습니다.
■ 예약금은 1인 30만원이며, 예약 후 2일 이내 미입금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상품은 단체 관광 상품이며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시는분은 개별여행(자유여행) 상품으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 규정에 따라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 복사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그룹 항공권을 사용하는 상품으로, 마일리지 입력 및 각종 항공 규정에 있어 그룹 항공권 기준으로 적용 받습니다.
■ 그룹 항공권으로 개별 리턴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항공사별로 부과되는 금액이 틀리오니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해당 상품은 선발권 조건 상품으로, 실시간 항공권 조회 후 확약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예약하신다고 하더라도 좌석 상황에 따라 확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권 이후 취소시 발권 취소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횟수 총 2회
|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
| 1 | 침향,찻집,라텍스,한약방 중 1곳 | 해당 쇼핑점 | 약1시간 | 조건부 가능 |
| 2 | 침향,찻집,라텍스,한약방 중 1곳 | 해당 쇼핑점 | 약1시간 | 조건부 가능 |
- 쇼핑센터 중 총 2곳(침향,찻집,라텍스,한약방 중) 방문합니다.
- 현지에서 구입하신 상품은 환불 및 교환이 어려우니 구입시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및 교환을 원할 시, 물품과 영수증, 송금받을 계좌번호등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최소 한 달정도 소요되며, 해외 반송비용 (국제우편) 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제우편은 1kg당 약 25,000원 정도이며, 라텍스 및 침구류와 같이 부피가 큰 경우는 약150,000원~ 250,000원 정도 임을 양지바랍니다.
* 주의!
1. 영수증이 없는 물품이나 고가의 보석, 깨, 잣,호두 등과 같은 농산물, 이미 개봉한 한약, 구입한지 1개월이상이 경과 된 품목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2. 한약은 중국으로부터 기원하였지만 중국 위생부와 한국 식약청의 기준이 다르고,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수 있으므로 한약 관련 물품 구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짜 메이커 (짝퉁) 상품을 구입후 한국에 가지고 오시면 세관에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당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