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026년 08월 20일 (목)
미팅시간 : 16:30(예정)
미팅장소 :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4번 GATE
담 당 : 고객님의 출발일 2~3일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항공편 좌석 배정에 관한 안내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출발일, 공항의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고객님의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좌석 배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항공편 : 중국동방항공, MU2792 ]
18:50 김해국제공항 출발 (약 2시간 20분 소요)
중국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안내
내용보기중국 여행 시 반입 가능/주의/금지 약물 가이드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2026년 08월 21일 (금)
중산릉 (Sun Yat-sen Mausoleum)
내용보기중화문 성벽
내용보기령곡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22일 (토)
남경대학살기념관
내용보기 남경대학살기념관은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능가하는 비극의 역사, 난징대학살을 고발하는 기념관입니다. 이 곳은 1937년 12월에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로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더불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벌인 가장 끔찍한 만행으로 꼽힙니다.
기념관 내부에는 3,500여 점의 사진과 3,300여 점의 문물, 현장 복원 모형도, 희생자 명단, 유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은사
내용보기불정궁
내용보기불정사
내용보기불정탑
내용보기부자묘 옛거리
내용보기

부자묘는 중국 고대의 대사상가이며 교육자인 공자를 모시는 곳으로 북송시기 1034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1,000여년의 유규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부자묘라는 이름은 공자가 예부터 사람들에게 존경의 의미로 '공부자'라 불리웠는데, 그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부자묘 옆의 진회화는 남경의 주요하류로 예부터 6조의 금분(金粉)이라 불리우는 옛스러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맞는 상점들이 부자묘 근처에 많이 있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러 자주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화이허(진회하)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무제한 삼겹살
2026년 08월 23일 (일)
화동사진관 터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남경딤섬
석식 기내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릅니다.
■ 이 상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좋은자유여행 상품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출발일, 공항의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고객님의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좌석 배정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 일행분과 떨어진 좌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예약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예약과 동시에 예약금 1인당 20만원을 입금하셔야 실예약으로 간주됩니다.
2. 이 상품은 연합상품입니다.
- 연합상품은 다른 회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과 함께 여행을 하는 상품입니다.
3.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만료일이 부족하거나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출국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성인 1명과 어린이(12세 미만) 1인이 같이 객실 사용 시 어린이는 성인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3인 1실로 트리플룸 이용 시 2인실에 엑스트라베드(보조침대)가 들어갑니다. 보조침대는 일반 싱글 침대보다 조금 더 낮고 작은 바퀴가 달려있어 불편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용하실 룸(방) 갯수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호텔 2인1실로 구성된 상품으로 1인 객실 이용 시 싱글차지가 발생됩니다.(별도 문의)
6.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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