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5천년 역사의 흔적,
다양한 역사 유적이 남은 천연 역사 박물관
당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서안
POINT 1. 편안하고 부담없는 여행
- 노팁, 노쇼핑, 노옵션으로 부담없이 즐기는 일정
- 전 일정 준특급 호텔 투숙으로 편안한 휴식
POINT 2. 중국 5천년 역사의 흔적을 엿 볼 수 있는 일정
-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릉과 무덤 속을 모형으로 재현한 지하궁전
- 흙을 구워 만든 병사, 말등의 모형이 전시 된 병마용
- 당 화청궁의 온천 화청지, 중국 내 현존하는 최대 규모 고성벽 서안성벽(자전거)
- 대당 전통문화와 당나라 시기 문화를 볼 수 있는 실크로드쇼
- 중국의 명산, 오악 중 하나인 화산(서봉케이블카) 등정
2026년 09월 02일 (수)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2026년 09월 03일 (목)
호텔 조식 후
중국의 명산, 오악 중 하나인 화산(서봉 케이블카) 관광
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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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대 명산 중의 하나로서 중국 최초 풍경명승지로 지정 됐으며, 동봉조양, 서봉연화, 중봉옥녀, 남봉낙안, 북봉운대 등의 다섯 봉우리로 이뤄진 화산은 각각의 경치가 특색 있고 웅장하여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연꽃과 같아 "화산" 이라고 불립니다. 험준하고 기이한 봉우리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어 예로부터 유명한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가마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등산화보다는 편한 운동화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호남요리
석식 샤브샤브
2026년 09월 04일 (금)
호텔 조식 후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릉, 흙을 구워 만든 병사, 말등의 모형이 전시 된 병마용
진시황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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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릉은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 시황제의 묘지입니다. 기원전 246년에서 208년까지 39년간 공사를 했으며, 지금 황릉의 무덤은 76m로 무덤이 있는 야산은 옛 진나라의 수도 함양의 서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7년 진시황릉은 병마용과 더불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병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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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릉에서 1km가량 떨어져있는 유적지로 흙을 구워 만든 수많은 병사,말등의 모형이 있는 갱도입니다. 1974년 농민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되어 지금까지 4개의 갱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사,전차,말,장교,곡예사,역사,악사등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표현하고 있으며 발굴된 4개의 갱도 중 3곳에 모두 8천여 점의 병사와 130개의 전차, 520점의 말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상당수가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화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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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제왕이 행궁 별장을 세워 휴양했던 곳이며, 당나라 말엽 양귀비와 현종이 사랑을 나누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온천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수온 43℃로 쾌적할 뿐 아니라, 석회 등 여러 가지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관절염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당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를 노래한 장한가무쇼의 무대로도 유명합니다.
지하궁전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삼겹살
석식 사천요리
2026년 09월 05일 (토)
서안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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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보전하고 있는 건축물중에서 가장 완정한 고성 중의 하나입니다. 성벽은 방어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서로 길쭉한 장방형입니다. 전체 둘레 13.75km입니다. 성내의 면적은 총 12평방킬로미터로 당나라 장산성의 7분의1 정도의 크기입니다. 서안성벽은 입장료를 받고 오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넓은 성을 둘러보게 하기 위해 유료 자전거 대여와 유료 전동차도 운행합니다.
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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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漢)대부터 청(淸)대에 이르기까지 각 조대의 비석과 1천여개의 묘비가 전시되어 있는데, 비석들이 모여 마치 숲을 이룬 것 같다 하여 '비림(碑林)'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비림은 중국 고대 서예 예술의 보고이자 고대 문헌서적과 비석의 조각 도안 등이 집대성되어 있는 곳으로, 대외 문화 교류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유적지입니다.
서원문 거리
내용보기종고루 광장
내용보기회족거리(이슬람야시장)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동북요리
석식 교자연
2026년 09월 06일 (일)
소안탑
내용보기서안시 박물관
내용보기실크로드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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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과 서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주던 무역 교통로 실크로드의 시작점을 기념하기위해 대규모 조각상을 세운 공원입니다. 비단과 자기등을 등에 실은 낙타와 상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섬서요리
석식 기내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예약금
예약 후 1일내 1인 1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 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 인원이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개별 일정 진행은 불가 합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축제 기간, 명절 등)이나 항공 스케줄 변경 등으로 예정 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출발 전 미리 안내 드립니다.
5 보험
여행 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 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6.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 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항공권 발권 및 비자 발급에 사용되며, 출발 시 공항에는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이후 고객님께서 임의로 갱신하실 경우 출발이 불가합니다.
8. 이 상품은 실시간 항공 예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약과 동시에 항공 예약이 진행 되며 가능 좌석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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