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026년 08월 23일 (일)
미팅시간 : 오전 09:00(예정)
미팅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17~18번 카운터 "참좋은여행" 테이블
담 당 자 : 공항서비스팀 1644-0767
가 이 드 : 고객님의 출발일 1~2일 전에 안내드립니다. 한국어가 능숙한 인도인 현지가이드로 행사 진행됩니다.
12:10 KE497편 인천공항 출발 (약 8시간 30분 소요)
(출발시간은 시즌별로 달라 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17,18번 카운터
내용보기델리 공항 입국 수속 안내(전자비자)
내용보기인도여행 전 알고 가시면 좋아요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기내식
석식 호텔식
2026년 08월 24일 (월)
바라나시
내용보기
바라나시라는 이름은 북쪽으로 흐르는 바루나 강과 남쪽으로 흐르는 아시아 강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데서 유래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지순례로서의 명칭인 카쉬(Kashi) 입니다. 힌두의 신앙에 의하면 강가의 성스러운 물로 목욕을 하면 모든 죄악이 씻겨 나가고 이곳에서 죽어서 화장하고 남은 재가 강가에 뿌려지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라나시는 연간 백만명이 넘는 순례자가 방문하는 힌두교의 성지 입니다.
사르나트
내용보기

■ 사르나트 :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같이 수행했던 5명의 형제들과 처음으로 불법을 이야기했던 땅으로 불탑과 큰 수도원의 흔적, 고고학 박물관 등이 같이 있습니다. 룸비니, 붓다가야, 구시나가라와 함께 불교의 4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 사르나트 고고학박물관 : 석가모니의 추기 불상과 귀중한 아쇼카석주, 마우리아, 쿠샨 및 굽타시대의 그림과 조각이 소장되어 있습니다.(금요일 휴관입니다.)
갠지스강 힌두 야간 의식 뿌자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호텔식
석식 호텔식
2026년 08월 25일 (화)
갠지스강 일출 보팅
내용보기

이른 기상 후 갠지스강에서 보팅하며, 일출 감상하기!
■ 화장터 : 인도인들의 삶과 죽음을 보는 곳입니다. 갠지스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바램입니다.
■ 주의사항 : 화장터를 향해 사진을 찍으시면 안됩니다.
갠지스강은 약 100여 개의 가트가 있으며, 이른 아침이면 가트에서 목욕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그리고 전날 저녁부터 시신을 태웠던 화장터 사람까지, 인도의 진짜 모습을 이른아침 일출과 함께 느껴 보실 수 있습니다.
가트
내용보기

가트는 일종의 목욕터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목욕의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트에서는 죽은 사람을 화장하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도인들이 이 곳에서 목욕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목욕을 하면 죄가 씻긴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보다는 마음을 깨끗이 위해 목욕을 합니다.
카주라호 사원군
내용보기

1,000여 년 전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찬델라 왕조'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카주라호의 사원들은 중세 인도의 훌륭한 예술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5개 사원 중 현재는 겨우 22개의 사원만 남아있습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유적지 중 가장 에로틱한 사원으로 유명한 사원으로 사원 외벽에 수 많은 에로조각(미투나)은 정도가 심히 지나쳐 관광객들의 시선을 자극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성행위 조각이긴 하나, 섬세함과 작품성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 사원내부 관광시 신발을 벗으셔야 하니, 덧버선이나 여분의 양말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서쪽 사원군 (칸다리아 마하데바 사원, 데비 자그단베 사원, 마탄게슈와라 사원)
칸다리아 마하데바 사원 : 카주라호 사원들중 가장 거대하고 예술적으로 건축학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 받고있는 사원입니다.
■ 동쪽 사원군 : 넓게 퍼져있는 조그만 힌두사원과 한곳에 몰려있는 3개의 자이나교 사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기내식
석식 호텔식
2026년 08월 26일 (수)
오르차 성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호텔식
석식 호텔식
2026년 08월 27일 (목)
타지마할
내용보기아그라성
내용보기
.jpg)
1565년 무굴제국의 제3대 황제 악바르 대제에 의해 건설된 아그라 성은 무굴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곳으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아마르싱문을 통해 궁전 내부에 입장하면 사암으로 만들어진 궁전이 있고 정원수와 초록잔디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디완이카스는 귀빈 접견실로 아그라를 흐르는 야무나 강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그라성에서 보이는 타지마할은 마치 강의 수면위로 떠있는 듯 합니다. 아그라성은 198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 사진촬영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베르 성
내용보기나하가르성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2026년 08월 28일 (금)
자이푸르
내용보기시티 팰리스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2026년 08월 29일 (토)
우다이푸르
내용보기작디쉬사원
내용보기사헬리온 키 바리
내용보기
사헬리온 키 바리는 왕비와 궁녀들의 휴식을 위해 조성된 아름다운 왕실 정원입니다. 분수와 연못, 대리석 정원이 조화를 이루며 우다이푸르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풍경 속에서 라자스탄 왕조의 섬세한 미적 감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사진촬영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티 팔래스
내용보기

우다이푸르 시티 팰리스는 라자스탄 왕조의 화려한 역사를 간직한 우다이푸르의 대표 궁전입니다. 호수를 따라 길게 이어진 웅장한 건축물과 섬세한 장식, 화려한 내부 공간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궁전 곳곳에서는 우다이푸르 호수와 도시 전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특별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왕조 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우다이푸르 최고의 명소로 손꼽힙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호텔식
석식 캔들디너
2026년 08월 30일 (일)
악차르담 사원
내용보기

2005년 문을 연 인도 최대의 힌두교 사원입니다. 19세기 비슈누교 성인인 스와미나라얀 그룹에 의해 건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힌두교 사원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엄선한 7000명의 예술가급 장인과 이를 보조하는 3만명의 봉사자들이 2000년 부터 공사를 시작해 현재까지도 사원은 미완성인 상태 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조각들이 이 사원의 자랑입니다.
★사원 내 사진촬영 금지 ,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사원 입구에서 맡겨야 합니다.
바하이 사원(연꽃사원)
내용보기
델리에 자리한 바하이교의 사원으로 겉모습이 연꽃을 닮아 연꽃사원(Lotus Temple)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며, 캐나다 건축가 파리보즈 사바의 설계로 1986년 완공되었습니다.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연꽃잎 모양의 구조물이 27개나 이어져 있는 높이 35미터의 대단히 독특한 외관의 사원입니다. 사원 주변으로는 9개의 연못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명소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원 내에서는 절대로 떠들면 안되는 '침묵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월요일 휴무 (휴관시 하우스카스 방문일정으로 대체됩니다.)
■ 사진촬용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꾸뜹미나르(꾸뜹탑)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한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31일 (월)
후마윤의 묘
내용보기인디아 게이트(인도문)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BBQ
석식 기내식
이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특별약관 규정
항공기 좌석을 전세 또는 예치금 입금한 경우 특별 약관 규정에 따라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항공비용은 100% 환불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품 예약과 동시에 발권되는 현지 교통 수단(기차, 중간 국내선, 국제선) 등의 비용은 100% 환불이 불가하며, 현지 호텔, 현지 발생 비용 (관광지 입장권 등)의 경우에도 예약 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취소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점 ~ 여행 개시 61일 전 통보시 : 취소 수수료 없음
- 여행 개시 60~51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50~41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40~31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30~15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14~8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7~ 1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출발 당일 취소시 : 환불 불가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 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예) 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 종료 시간 전까지 취소하셔야 합니다.
□ 개별 항공권 선발권할 경우 (추가사항)
※ 비즈니스석 및 연장 체류를 하실 경우, 실시간 좌석 개별 항공권으로 선발권합니다.
※ 여권 사본과 함께 예약금+항공료 전액을 선결제 해주셔야 발권 가능하며, 늦어질 경우 좌석 및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출발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 변경 시 항공사 수수료가 별도 부과되며, 아래 취소/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항공 취소/변경 규정
●출발 전 취소 (+여행사 발권비 3만원)
출발 91일 이전 환불: 무료
출발 90~61일 이전 환불: 3만원
출발 60~15일 이전 환불: 30만원
출발 14~4일 이전 환불: 36만원
출발 3일~출발 전 환불: 45만원
ex) 61일 전 취소 시, 항공사 3만원+발권비 3만원=총 수수료 6만원 발생
●변경 수수료 20만원+운임 차액 (환율 변동 가능)
※ 현지 합류 및 연장 체류로 패키지 일정과 달라지거나 외국인 여권의 경우 여행자 보험이 제외됩니다. (외국인 거소증 제출 시 가능)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3일 이내 인당 100만원 결제를 해주셔야 하며, 입금된 시점부터 예약으로 처리 됩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고객님께서는 출발 전 담당자에게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은 4명이며, 미달될 경우 출발일 변경 또는 상품변경등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한달 전 안내드립니다.
4. 일정
현지 사정에 의해 항공/호텔/일정/식사등 상품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이며, 출발 전 여행일정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현지 사정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이 불가할 경우 다른 관광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항공
1. 취소 수수료
항공권 발권 시점을 미리 안내하며, 발권 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료가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예약조건’의 상품은 출발일로부터 남은 일수와 상관없이 예약 후 7일 이내 항공권이 발권되기도 하며,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상이 남아도 항공권 패널티(예약금) 환급이 불가 합니다.
2. 취소/연착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 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마일리지
출발 전 탑승 항공사 마일리지 회원에 가입하고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적립하셔야 합니다.
4. 좌석 배정
이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좌석 배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5. 연장체류/리턴연장
연장체류 및 리턴 연장은 비용 및 날짜등 실시간 좌석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항공 변경
현지 항공 사정에 의해 탑승 시간/편 수/탑승날짜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기내 반입
대한민국 소재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하여 액체류 및 젤류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조치 됩니다.
기내 반입제한 액체류, 젤류(예 : 화장품,향수,한약,홍삼액기스,음료수,치약,헤어젤,샴푸,마스카라 등)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류 /투명 비닐봉투에 휴대 가능(인당 1개)
투명 비닐 봉투의 용량은 1리터 이하이며, 재봉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비행 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
비행 중 필요한 처방약
■ 안전 및 주의사항
1. 항공 및 차량 이용하실 경우 규정에 따라 귀중품 도난, 물품 파손된 경우 보상이 되지 않거나,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값비싼 귀중품은 여행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권과 소지한 귀중품은 본인이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2.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면세점 등과 같은 큰 상점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관광지 작은 상점 등에서 카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예 : 리오 예수상 아래 상점에서 잔돈 부족으로 카드이용->이후 카드 해킹 발생)
3.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일정 중 현지가이드가 안내하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상품가격
1. 단독 행사로 진행 할 경우 별도의 상품가가 적용되므로, 예약 전 담당자에게 상품가를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상품은 선착순 예약 할인 상품으로 이 후 상품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제조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3. 유아(24개월 미만)는 성인요금의 10% 적용(유아의 나이가 귀국일 까지 유지되어야 가능)이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 본 상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 여행요금의 추가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 환율 기준)
■ 기타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 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인도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카슈미르, 카르길 시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