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026년 09월 06일 (일)
나트랑 자유여행 서류 전달 안내 (공항 미팅 없습니다.)
내용보기[이스타 ZE561편] 인천 → 나트랑
내용보기발권 후 예약번호 요청주시면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패키지 그룹 항공권은 사전 좌석배정이 불가하며 출발 당일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 웹체크인 및 무료 좌석 지정은 출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가능 (개별진행 성인한정)
* 아동은 온라인 체크인 및 좌석 지정 불가
* 베트남 발 귀국편은 웹체크인 불가
* 항공사 통해서 사전 좌석 구매 시 웹체크인 불가할 수 있으며기타 오류 사항 발생 시 이스타 항공으로 별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항공사의 경우 선발권이 수시로 진행되며 발권 후 취소 시 발권 수수료 인당/20만원 발생 됩니다.
*이스타항공 그룹항공권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항공사 규정 상 예약하신 항공편의 출발편 이용 안 할 경우 리턴편도 함께 이용할 수 없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발편 미 이용시 왕복 환불 불가)
[필독] 베트남 출발 전 체크사항
내용보기외국 국적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없을 경우 여행자보험 불가합니다
▶ 베트남 입국신고서 작성(26.06.01~시행)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은 전자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일 기준 2일 전부터 출국 전까지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신고서 작성 사이트: https://prearrival.immigration.gov.vn/
- 작성 방법 안내: https://blog.naver.com/vgt0901/224309711011
작성 완료 후 발급된 QR코드는 반드시 캡처 또는 PDF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입국신고서 유료 대행 서비스
전자 입국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행사에서 유료 대행이 가능합니다.
- 비용 : 1인당 1만원 (성인/아동 동일)
- 출발 4일 전까지 신청 가능 (★단, 월요일 오전 출발은 대행 불가)
- 선결제 확인 후 진행됩니다.
- QR코드 수령을 위한 이메일 주소 준비 부탁드립니다.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 동행시 필수사항 (만 14세 미만 아동 입국 제한)
★[필독] 만14세 미만 아동 동반 출국시
내용보기나트랑 공항 도착 후 입국 안내
내용보기나트랑 멜리아빈펄 리조트
내용보기나트랑 멜리아빈펄 리조트 객실 안내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07일 (월)
나트랑 멜리아빈펄 리조트 레스토랑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08일 (화)
나트랑 멜리아빈펄 리조트 부대시설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09일 (수)
나트랑 자유여행 추천일정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10일 (목)
[이스타 ZE562편] 나트랑 출발
내용보기[이스타 ZE562편] 인천 도착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특별약관
▶ 특별약관(국외여행약관 제 5조 특약)
- 이 상품은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일반 여행 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 본 상품의 경우 리조트숙박비 및 항공료가 선지불되므로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 출발확정 후~여행 출발일 31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 환불
- 여행 출발일 30일~2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여행 경비의 30% 부과
- 여행 출발일 19일~09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총 여행 경비의 50% 부과
- 여행 출발일 08일~당일 취소 요청 시 : 전액 환불 불가
▶ 이스타항공 발권 이후 취소시 위 약관과 별도로 발권수수료 1인당 200,000원 발생됩니다.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3촌 이내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항공 및 리조트 취소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취소 통보는 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 ㅡ 근무시간 (09:00-18:00)에 구두통보(전화) 기준입니다.
(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유의사항
1.예약금
- 예약금 1인 20만원
- 상품은 예약순이 아닌 결제순으로 선착순 좌석 마감됩니다
- 본 상품은 운항허가시 진행되며 일정, 포함사항, 항공시간 등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은 2명이며,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자유 여행 상품이며 관광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금은 예약 후 3일내 .결재를 해주셔야 하며, 입금된 시점부터 예약으로 처리 됩니다.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비용이 발생할 경우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베트남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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