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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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AM091 편 항공스케줄
내용보기소칼로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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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소칼로 광장의 정식명칭은 헌법광장입니다. 가까운 곳에 대통령 궁과 각종 시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즈테카 제국시절에는 신전으로 둘러싸인 광장이었지만 기존의 건물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모두 헐리고, 현재의 스페인풍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미에서의 스페인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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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당은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건설은 18세기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300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오래 끌게 된 이유는 건축양식이 하나로 일관되지 못하고, 스페인의 르네상스와, 프랑스의 네오클래시즘에 의해 지배되었던 영향 때문입니다. 대성당에 있는 다섯 개의 통로는 다소 야해보이는 형상과, 정교한 조판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바닥은 대리석이 깔려있습니다.
이 성당은 멕시코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과, 신앙심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템플로 마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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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냐어로 위대한 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시티의 대표 유적입니다.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 동쪽에서 발굴된 아스텍 유적의 일부로 아스텍 시대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의 대신전 기초 부분인데, 아스텍 시대에는 이 대신전의 정상에서 비의 신인 틀랄로크와 태양의 신인 위칠로포츠틀리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조식 기내식
중식 간편식
석식 한식
2026년 08월 23일 (일)
프리다칼로
내용보기소치밀코
내용보기소우마야 박물관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8월 24일 (월)
과달루페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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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년 동정녀 마리아가 후안디에고(Juan Diego)라는 인디언 개종자에게 두 번 현신한 후 동정녀 마리아에 헌정한 곳입니다. 멕시코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인 성소로 1533년 건축된 이래 수세기 동안 전세계 성직자와 신도들의 순례행렬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멕시코 국민들의 정신적지주인 과달루페 성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태양의 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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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피라미드, 즉 태양의 신전은 높이 71m, 가로 225m, 세로 222m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피라미드이고 테오티후아칸에서 가장 큰 태양의 신전입니다. '신들의 도시' 라는 뜻으로 불리웠던 테오티후아칸은 태양의 신전이 목성과 토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테오티후아칸에서도 의미있는 태양의 피라미드에 한번 방문하여 성스럽게 올라 기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간편식
2026년 08월 25일 (화)
아레날 화산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26일 (수)
아레날 화산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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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날 화산 온천을 방문하게 되면 그 온천수 속에서 우리는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과 밤하늘 아래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아레날 화산을 관찰 할 수 있으며, 멋진 만찬도 즐길 수 있다. 화산온천에서 보내는 멋진 코스타리카의 저녁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8월 27일 (목)
라파즈 폭포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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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근교의 라 파스 폭포 정원(La Paz Waterfall Gardens) 은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테마파크 중 하나로
울창한 열대우림 속에 자리한 5개의 웅장한 폭포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트레일
나비, 벌새, 원숭이, 재규어, 퓨마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 센터
난초 정원, 개구리 관찰 공간, 뱀 전시관 등 코스타리카 생태계를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2026년 08월 28일 (금)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 특별약관
※ 이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특별약관 규정
① 항공기 좌석을 전세 또는 예치금 입금한 경우 특별 약관 규정에 따라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항공비용은 100% 환불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품 예약과 동시에 발권되는 현지 교통 수단(기차, 중간 국내선, 국제선) 및 관광지 입장권 등의 현지 발생 비용은 100% 환불이 불가하며, 현지 호텔의 경우에도 예약 후 호텔 규정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되오니 취소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품 예약 후 변경/취소시 항공/호텔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 발생합니다. 90일 이상의 날짜가 남아있더라도 항공/호텔 취소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③ 현지 호텔 및 항공 취소 수수료 등이 약관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예약금 규정
① 예약금 1인 200만원을 예약 후 72시간 이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미입금시 예약이 자동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관광지입장권 등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은 항공, 호텔 등에 의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특별약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⑤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관계없이 항공사/호텔/관광지 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 규정 우선적용)
■ 항공규정
① 해당 상품은 출발 남은 일수에 관계없이 예약 후 3일이내 항공권이 발권 되기도 하며, 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참좋은여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② 전세기 혹은 특가 항공권은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④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⑤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 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 요금과 유류 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 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 할증료의 변동시 추가 입금해 주셔야 하며 추후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 할증료 보다 인상시에도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변경 및 취소 규정
① 본 상품은 예약 후 72시간 내로 항공권이 발권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별도 특약 규정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② 예약확정 통보 후, 여행경비 또는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의 체결로 간주되며, 변경 또는 취소시에는 특별 약관에 의거하여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PM 6:0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1. 예약금
예약 후 72시간 이내에 인당 200만원 입금되어야 하며, 미납 시 예약 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잔금 출발 2주전 별도 안내)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이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타사와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4. 일정
본 상품은 패키지 여행으로 기획된 상품이며 인솔자는 동반하지않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및 당사 해당상품과 연계한 상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본 일정 외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 (휴관일 등), 항공 좌석 상황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출발인원 및 최종확정일정 (호텔, 항공, 일정표 등)과 계약 당시의 내용(예정사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멕시코 | ![]() |
3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치아파스주, 시날로아주 | |
![]() |
과나후아토주 | |
| 코스타리카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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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선택 관광명 |
내용 | 비용 | 시간 | 미참가시 | ||
|---|---|---|---|---|---|---|---|
| 대기일정 | 대기장소 | 동행여부 | |||||
| 1 | 멕시코 전일관광 | 프리다칼로 박물관(또는 차풀테펙 성,국립인류학 박물관) +소치밀코+소우마야+풍물시장 관광 (최소 4인이상 진행가능) | US$299 | 약 6시간 | 자유시간 | 호텔 | 무 |
| 2 | 운무림 짚라인 | 운무림 트래킹 내 추가 가능 투어 | US$65 | 약 30분 | 자유시간 | 짚라인 장소 주변 | 무 |
| 3 | 아레날 전일관광 1 | 아레날 화산 국립공원+나무늘보공원+아레날 유람선 관광 (최소 4인이상 진행가능, 중석식 포함) | US$219 | 약 6시간 | 자유시간 | 호텔 | 무 |
| 4 | 아레날 전일관광 2 (온천포함) | 아레날 화산 국립공원+나무늘보공원+아레날 유람선 관광 + 타바콘 온천욕 (최소 4인이상 진행가능, 중석식 포함, 40일전 예약 및 선결제 필수) | US$339 | 약 6시간 | 자유시간 | 호텔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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