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북알프스가 붉고 노랗게 물드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부산에서 도야마까지 직항으로 이동하여
이동 시간은 줄이고 여행은 더욱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해발 3,000m급 북알프스를 횡단하는
일본의 대표 절경 ‘다테야마 알펜루트’와
깎아지른 협곡을 달리는 ‘쿠로베 토롯코열차’,
맑은 계곡과 웅장한 산세가 어우러진 ‘카미코지’까지
가을에 꼭 가봐야 할 명소만 엄선했습니다.
POINT 1. 단풍으로 물드는 다테야마 알펜루트 완전 횡단
- 해발 2,450m 무로도까지 오르는 일본의 대표 산악 관광루트
- 버스, 케이블카, 로프웨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특별한 횡단
- 10월에 만나는 북알프스의 아름다운 단풍 절경
POINT 2. 북알프스 대표 절경을 모두 담은 힐링 여행
- 일본의 대표 단풍 명소 ‘다테야마 알펜루트’
- 쿠로베 협곡을 달리는 ‘쿠로베 토롯코열차’
-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산악 휴양지 ‘카미코지’
- 북알프스의 웅장한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일정
POINT 3. 편안함을 더한 알찬 여행 구성
- 부산↔도야마 왕복 직항 이용
- 전 일정 온천호텔 3박으로 즐기는 여유로운 휴식
- 베테랑 일본 전문 가이드 동행 (10명 이상 출발 조건)
- 단풍, 온천, 자연과 관광을 모두 즐기는 4일 일정
참고 사항
※ 본 상품은 최종 운항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부정기편(전세기) 상품입니다.
※ 항공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예약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상품에 사용된 사진은 참고용이며, 계절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약 접수 후 담당자가 항공 및 호텔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예약 진행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 항공 및 호텔 예약 시점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예약 진행 전 안내드립니다.
2026년 10월 05일 (월)
미팅시간 : 출발 2시간 전
미팅장소 :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피켓 미팅예정
담 당 : 가이드, 고객님의 출발 4~5일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국제선 출국 안내
내용보기머큐어 호텔 도야마 토나미
내용보기자체 원천인 ‘에츄 토나미 온천’을 활용한 노천암석탕, 실내 대욕장, 사우나등의 시설이 완비 되어있으며, 올인클루시브 플랜(올인원형 숙박 패키지)을 통해 저녁 시간대에 라운지에서 스낵과 음료(스파클링 와인, 맥주 등)가 포함되어 있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욕장 이용시간
6:00~10:00(최종 입장 9:30)/15:00~23:00(최종 입장 22:30)
홈페이지:https://mercure-toyamatonami-resortandspa.jp/
더블트리 바이 힐튼 도야마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호텔식 또는 현지식
2026년 10월 06일 (화)
구로베협곡 토롯코열차 (BS)
내용보기카미코지 산책 [갓파바시]
내용보기카미코지 산책 [다이쇼이케]
내용보기호텔 앰비언트 아즈미노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2026년 10월 07일 (수)
다테야마 알펜루트
내용보기
이미지출처: https://www.alpen-route.com/kr/
일본의 북알프스를 가로지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관광 루트로, 1971년 1월 1일 전 구간이 완공되었습니다. 전체 구간 길이는 86km으로 케이블카· 버스· 트롤리버스· 로프웨이 ·도보 등 다양한 방법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알펜루트의 하이라이트는 겨울에 높게 쌓인 눈을 지나는 도로로 흔히 알펜루트의 설벽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 구로베 호수/댐 : 높이 186m, 너비 492m의 거대한 아치형 댐
■ 다이칸보 : 일본 3대 영산 중 하나인 다테야마의 최고 봉우리
■ 무로도 : 코스의 중심이 되는 지점으로 다테야마의 절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음
■ 비죠다이라 : 해발 약 1,000m에 위치한 분지로, 60여종의 원생림지대
※ 주의사항
1.알펜루트 탑승시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출발 전날 확정되며, 시간변경은 불가합니다.
2.해발 2,500m에 이르는 고지대 코스가 포함되어있어 개인에 따라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 고산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격한 움직임은 고산반응을 더 쉽게 유발하므로, 가급적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3.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유의하셔야하며, 음주 및 흡연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4.고지대는 기상변화가 심합니다. 지상보다 기온이 낮으므로 긴팔옷, 점퍼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펜루트 단풍 시기
내용보기쿠로베댐
내용보기쿠로베다이라
내용보기무로도 고원
내용보기야마나카 카지카소
내용보기야마나카 그랜드 호텔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2026년 10월 08일 (목)
[일본의 3대 정원, 겐로쿠엔]
내용보기원래는 가나자와 성의 정원이었는데, 1874년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약 1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정원으로 볼거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진촬영 장소로 ‘고토지석등’을 추천합니다. 이 석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이 가나자와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추천합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불포함
■ 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 입니다.
■ 특별약관(국외여행약관 제 5조 특약)
이 상품[항공좌석 또는 숙박 객실에 대한 비용이 예약과 동시에 선납되는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본 상품은 호텔 객실비용 및 항공료가 선지불되므로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 출발 45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예약금 환불
- 여행 출발 44일~ 31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성인 - 예약금 환불 불가
- 여행 출발 30일~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총 여행 경비의 80% 부과
- 여행 출발 19일~당일 취소 요청시 : 총 여행 경비의 100% 부과
* 이 상품은 예약과 동시에 항공 및 호텔에 선납하는 상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과는 별도로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 5조 특약 당사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료가 부가 됩니다.
* 예약 취소 통보는 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 ㅡ 근무시간 (09:00-18:00)에 구두통보(전화) 기준입니다.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3촌 이내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항공 및 리조트 취소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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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금은 1인 40만원이며, 예약 후 1일 이내 미입금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현지 항공당국의 최종 운항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부정기(전세기)편 상품입니다. 승인 결과에 따라 운항 일정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체 일정 안내 또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10명이며, 미 충족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수 있습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 ~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상품은 단체 관광 상품이며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시는분은 개별여행(자유여행) 상품으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 규정에 따라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 복사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항공권 발권에 사용되며, 출발 시 공항에는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이후 고객님께서 임의로 갱신하실 경우 출발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그룹 항공권을 사용하는 상품으로, 마일리지 입력 및 각종 항공 규정에 있어 그룹 항공권 기준으로 적용 받습니다.
■ 그룹 항공권으로 개별 리턴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항공사별로 부과되는 금액이 틀리오니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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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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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횟수 총 1회
|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
| 1 | 잡화 | 일본 시내 현지 면세점 | 약 40분~1시간 | 단순변심 환불 불가 |
- 여행상품은 총 1회의 쇼핑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쇼핑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환/환불 조건
고객님의 단순 변심, 사용 후 훼손 후 환불/교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환불 제외)
- 식품/건강식품 등 개봉했거나 복용 중이신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면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한약제의 경우 복용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일반제품 : 포장 개봉 후 제품 불량 발견 시 교환 및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D $400(1인)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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