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026년 08월 17일 (월)
레인보우 브릿지, 자유의 여신상
내용보기가와구치코 유카리노모리
내용보기조식 기내식
중식 자유식(천엔제공)
석식 호텔식(뷔페)
2026년 08월 18일 (화)
오시노핫카이
내용보기하코네 오와쿠다니
내용보기하코네 오와쿠다니 로프웨이
내용보기하코네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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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년 나라시대. 승려인 만간쇼닌이 하코네 오카미의 신탁을 받아 창건했습니다. 이후 간토 지방을 지키는 신사로서 무사집안과 도카이도를 오가는 서민들로부터도 대대로 많은 숭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넓은 신사 경내에서는 발아래로 아시노코가 바라보이며, 높이 치솟은 오래된 삼나무들이 맞이하는 참배길, 노각나무숲(현 지정 기념물) 등, 풍부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보물전에는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만간쇼닌 좌상을 비롯한 1253년에 걸쳐진 하코네 신사의 역사를 말해주는 수많은 보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시호수 유람선
내용보기도쿄타워
내용보기호텔 먼데이 도쿄 니시카사이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일정식
석식 돈까스 정식
2026년 08월 19일 (수)
우에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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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노는 세련되고 깔끔한 도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일본 최대 규모의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 등의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케이세이선의 출발역으로 도쿄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하는 것도 좋으며, 우에노 공원 건너편에는 아메요코라는 재래시장도 있어 생활용품 쇼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재래시장 아메요코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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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서민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우에노 역의 낡은 고가철로 밑에 수십개의 상점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세계 2차대전 후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을 사고파는 암시장으로 출발했으며 아메요코란 바로 아메리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아메는 아메리카/ 요코는 골목이란 뜻) 미제가 물건이 많으며,신발,화장품등의 할인매장이 있고 특히 운동화가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아사쿠사 센조지, 나카미세도오리
내용보기하라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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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패셔니스타들의 거리인 하라주쿠는 신주쿠와 인근의 시부야와 함께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꼽히며, '도쿄 패션의 1번지', '젊은이의 거리'로 불립니다. 주말만 되면 하라주쿠의 중심가인 다케시타도리 일대에는 아마추어 보컬그룹을 비롯한 실험적인 음악가들과 1950년대 풍의 복장을 한 젊은이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복장을 한 청소년들로 북적입니다.
오모테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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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일류브랜드 숍이 줄지어 있는 오모테산도는 세계에서도 몇 안되는 명품 스트리트입니다. 건물 모두가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으로 그 화려함을 더합니다. 예쁜 카페와 레스토랑도 쉽게 찾아볼수 있으며 또 거리에는 느티나무 가로수가 빼곡히 심어져 있어 그냥 걷는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샤브샤브
석식 야끼니쿠 정식
2026년 08월 20일 (목)
조식 호텔식
중식 기내식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1일내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이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지 정보
1.기후
대체로 우리나라 기온과 비슷하며, 지역에 따라 북해도,오키나와 등 상이할 수 있으니 출발 전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항공
1. 취소 수수료
모든 항공권은 발권 후 취소 시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조기예약 상품은 출발일과 무관하게 예약 후 7일 이내 항공권이 발권되기도 하며,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상 남더라도 항공권 페널티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2. 취소/연착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항공사에서 개별 적립하셔야 합니다.
4. 좌석배정
이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항공사 사정에 따라 사전 지정 좌석이 변경되거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호텔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동급의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인1실 (트윈/더블룸 또는 세미더블) 기준이며, 1인1실 또는 3인1실 사용을 원하실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 시 주의사항을 들으시고 고객의 건강 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참여 시 개별일정을 갖게 되며, 가이드 또는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권/비자
일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고객은 비자 필요여부 판단을 위해 예약 시 담당자에게 반드시 국적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안전사고 주의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중 가이드/인솔자가 안내하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가이드 등의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 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험
여행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1. 휴대품 도난 및 신용카드 이용
여행 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도난/파손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 한도액이 소액입니다. 귀중품은 주의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해킹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일본 | ![]()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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