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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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1 항공
- 아시아나 항공 (약 80% 마일리지적립)
핵심 2 관광지
1. 스위스 대표 휴양지 프레디 머큐리가 사랑한 도시 '몽트뢰'
2. 자연그대로 보존되어있는 청정마을 '체르마트'
3. 알프코트다쥐르 주의 하이라이트 도시, ‘니스, 모나코’
4. 샤갈과 마티스, 피카소 등이 머물렀던 도시 ‘생폴드방스’
5. 고흐 ‘밤의 카페’의 배경이 되기도 한 낭만의 도시, 아를
6. 인상파 화가 폴세잔의 고향 ‘엑상프로방스’
7.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 & 스칼라 극장'
핵심 3 핵심 포인트
1. 아시아나 항공 밀라노 직항
2. 제네바 시내관광 포함
3. 남프랑스 연안부터 스위스까지 프랑스, 스위스 2국 핵심 콕콕 일주
4. 청정지역 체르마트 자유시간
5. 밀라노 시내 관광 포함
핵심 4 호텔
- 전 일정 일급 호텔 사용 (3-4성급)(2인실 기준 트윈룸 or 더블룸)
핵심 5 식사
- 와인과 치즈를 끓인 스팟에 빵을 찍어먹는 스위스 알프스 전통요리 '퐁뒤'
- 구운 소시지 '브라트부르스트'
- 삶은감자에 녹인치즈로 맛을 낸 치즈요리 '라클렛'
- 남부 프랑스의 전통 가정식 ‘라타뚜이’
- 남프랑스 니스의 지중해식 샐러드 ‘니스 샐러드’
2026년 12월 05일 (토)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2026년 12월 06일 (일)
체르마트
내용보기

체르마트 지역은 스위스 산악 리조트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으로 알프스 관광의 절정이자 가장 대표적인 여행지 입니다. 환경 오염을 염려해 휘발유 차량은 진입이 금지된 리조트로 조용한 환경과 맑은 공기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2026년 12월 07일 (월)
몽트뢰
내용보기제네바 대분수
내용보기

제네바 중앙역에서 큰 길을 따라 레만 호수 방향으로 10분 정도 내려오면 굉장한 규모의 초대형 분수가 있습니다. 1,360마력의 힘으로 끌어올린 레만 호수의 물을 최고 140m까지 솟아 올립니다. 높이 솟아오른 물줄기 사이로 보이는 무지개는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하며,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단, 여름 성수기 기간(5월~9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대분수의 장관을 볼 수 없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중국식
석식 현지식
2026년 12월 08일 (화)
아비뇽 - France
내용보기몽펠리에 - France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12월 09일 (수)
아를 - France
내용보기엑상프로방스 - France
내용보기마르세유 - France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한식
석식 현지식
2026년 12월 10일 (목)
칸 - France
내용보기생폴드방스 - France
내용보기니스 - France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중국식
석식 현지식
2026년 12월 11일 (금)
모나코(Monaco)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2026년 12월 12일 (토)
밀라노의 상징 두오모 대성당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불포함)
석식 기내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3일내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취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 일정표에 기재된 상품의 기준환율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은 20명이며, 미달 될 경우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보름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미달 시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공
1. 취소 수수료
모든 항공권은 발권 후 취소 시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조기예약 상품은 출발일과 무관하게 예약 후 7일 이내 항공권이 발권되기도 하며,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상 남더라도 항공권 페널티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별약관)
2. 취소/연착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항공사에서 개별 적립하셔야 합니다.
4. 좌석배정
이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항공사 사정에 따라 사전 지정 좌석이 변경되거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전사고 주의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중 가이드/인솔자가 안내하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등의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 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험
여행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 시 주의사항을 들으시고 고객의 건강 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참여 시 개별일정을 갖게 되며, 가이드 또는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1.휴대품 도난 및 신용카드 이용
여행 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도난/파손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 한도액이 소액입니다. 귀중품은 주의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해킹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면세점 등과 같은 큰 상점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관광지 작은 상점 등에서 카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예 : 리오 예수상 아래 상점에서 잔돈 부족으로 카드이용->이후 카드 해킹 발생)
3.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 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스위스 | ![]() |
전 지역 |
| 이탈리아 | ![]() |
전 지역 |
| 프랑스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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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선택 관광명 |
내용 | 비용 | 시간 | 미참가시 | ||
|---|---|---|---|---|---|---|---|
| 대기일정 | 대기장소 | 동행여부 | |||||
| 1 | 고르너그라트 등반열차 | 스위스 최초의 전기 산악 열차를 타고, 몬테로자에서 마테호른까지 이어지는 4000M 명봉들과 고르너 빙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10명 이상시 진행 | 성인/아동 150프랑 | 약 2시간-3시간 | 체르마트에서 자유시간 | 체르마트 | 미동행 |
해당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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