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핵심 1 항공
- 대한항공 (약 80% 마일리지 적립)
핵심 2 관광지
[이탈리아]
1. 마조레 호수의 휴양지 '스트레사'
2. 페레로초콜릿 본산지, 트러플과 와인으로 유명한 '알바'
3. 리구리아 해안의 항구도시 '사보나'
4. 리비에라의 휴양도시 '산레모'
[프랑스]
1. 베르동 협곡 위 그림 같은 '무스티에 생트마리'
2. 오크르 절벽의 색채 마을 '루시옹'
3. 절벽 위 중세 마을 '고흐드'
4. 고흐가 입원한 정신병원이 있는 '생레미'
5. 론강과 포도밭이 어우러진 '땅레흐미따쥬'
6. 생텍쥐베리의 고향인 '리옹'
7. 중세 영화 속 마을, 삼총사 촬영지인 '페르주'
8. 중세의 모습을 갖춘 부르고뉴 와인의 중심도시 '본느'
9. 그랑퀴르 와인 산지이자 부르고뉴의 대표 화이트 와인 산지인 '샤블리'
10. 부르고뉴의 공국 수도, 미식과 역사도시 '디종'
11. 아름다운 알자스와인가도 마을인 '에귀스하임'
12. 알자스 와인 상점이 즐비한 아름다운 소도시 '리크위르'
13. 동화 속 마을 같은 알자스의 보석 '콜마르'
14. 운하와 유럽 감성이 어우러진 '스트라스부르크'
[독일]
1. 중세 모습이 고스란히 남은 '딩켈스뷜'
2. 중세가 살아 숨쉬는 로맨틱 가도의 보석 '로텐부르크'
3. 바로크건축&독일와인이 어우러진 도시 '뷔르츠부르크'
핵심 3 핵심 포인트
1. 이탈리아+프랑스+독일 3국 소도시 감성 일주
2. 와이너리 투어 (3곳 방문)
3. 페리 탑승하여 이솔라 벨라 방문
4. 꼬마기자 타고 콜마르 구시가지 관광
5. 대한항공 내항기 연결 가능 (김해/대구)
6. 유럽 전문 현지 가이드 동행 & 개인용 수신기
핵심 4 호텔
-전 일정 4성급 호텔 사용 (트윈룸 or 더블룸)
핵심 5 식사
-전 일정 현지식
2026년 08월 24일 (월)
조식 불포함
중식 기내식
석식 기내식
2026년 08월 25일 (화)
스트레사
내용보기알바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26일 (수)
사보나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27일 (목)
무스티에르생트마리
내용보기베르동 협곡
내용보기루시용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28일 (금)
고르드
내용보기생 폴 드 모졸 수도원
내용보기땅레흐미따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29일 (토)
리옹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30일 (일)
와인 향기로 가득 찬 도시, 본느
내용보기
본느(Beaune)는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의 중심지로, 역사 깊은 포도주 저장고와 와인 경매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15세기 고딕 건축의 걸작인 오텔-디외(Hôtel-Dieu)가 대표 명소이며, 구시가지에는 전통 와인 상점과 미식 레스토랑이 즐비합니다.
부드러운 풍경과 깊은 와인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여행지입니다.
샤블리
내용보기디종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31일 (월)
에귀스하임
내용보기포도밭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_리크위르
내용보기프랑스의 작은 베니스, 콜마르
내용보기

일본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지로도 유명한 콜마르의 '쁘띠 베니스'는 빨강, 파랑, 노랑 등 원색을 사용한 나무로 지어진 옛날 스타일의 집들과 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운하 덕분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9월 01일 (화)
스트라스부르
내용보기

옛 구시가지에는 고딕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인 노트르담 대성당 및 중세의 옛 모습을 간직한 건물들이 많아, 1988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을 따라 늘어선 아름다운 중세풍의 집들을 '쁘띠 프랑스(Petit France)'라 부르는데 동화 속 마을 같은 풍경을 선사해 줍니다.
딩켈스뷜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9월 02일 (수)
로텐부르크
내용보기뷔르츠부르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기내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3일내 1인 7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은 20명이며,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공
1. 취소 수수료
모든 항공권은 발권 후 취소 시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조기예약 상품은 출발일과 무관하게 예약 후 7일 이내 항공권이 발권되기도 하며,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상 남더라도 항공권 페널티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별약관)
2. 취소/연착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항공사에서 개별 적립하셔야 합니다.
4. 좌석배정
이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항공사 사정에 따라 사전 지정 좌석이 변경되거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전사고 주의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중 가이드/인솔자가 안내하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등의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 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험
여행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 시 주의사항을 들으시고 고객의 건강 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참여 시 개별일정을 갖게 되며, 가이드 또는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1.휴대품 도난 및 신용카드 이용
여행 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도난/파손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 한도액이 소액입니다. 귀중품은 주의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해킹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면세점 등과 같은 큰 상점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관광지 작은 상점 등에서 카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예 : 리오 예수상 아래 상점에서 잔돈 부족으로 카드이용->이후 카드 해킹 발생)
3.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 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독일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이탈리아 | ![]() |
전 지역 |
| 프랑스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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