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항공
- 티웨이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 호텔
- 전 일정 일급호텔 이용
(호텔은 미정입니다. 출발 2~3일전 안내드립니다.)
POINT 1 일정
파리 IN - OUT 왕복 직항 여유로운 파리 북부 집중 여행
POINT 2 관광지
1. 파리 오르세 미술관, 세느강 유람선, 파리 자유 시간
2. 몽생미셸 몽생미셸 수도원(내부)
3. 옹플뢰르 옹플뢰르 항구와 구시가지 관광
4. 에트르타 다몽 절벽, 에트르타 해변
5. 지베르니 모네의 집, 모네의 정원
6. 오베르쉬르우아즈 고흐의 방, 고흐의 무덤
※미술관/박물관/궁전 방문 시 내부는 자유관람으로 진행됩니다.
POINT 3 안전
1. 의료실비한도 최대 1,000만원 보험 가입
2. 최소 15인 ~ 최대 26인 소규모 인원 행사
2026년 08월 19일 (수)
티웨이항공 - 비즈니스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기내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20일 (목)
화가들이 사랑한 에트르타
내용보기
에트르타는 노르망디 지역의 해안 도시로 굵은 자갈이 깔린 알바트르 해안을 끼고 있는 일명 코끼리 바위라고 부르는 팔레즈 다발 절벽과 다몽 절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인상파 화가들이 사랑한 옹플뢰르
내용보기
아름다운 '항구마을' 옹플뢰르는 항구 옛 도시 골목골목에는 예술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이 즐거울만한 갤러리와 다양한 수공예품 가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프랑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와 오귀스트 르누아르 같은 예술가들이 몇 날 며칠이고 살며 항구 풍경을 그려낸 도시입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8월 21일 (금)
몽생미셸
내용보기
썰물 때는 육지와 연결된 성이지만, 밀물 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성처럼 보입니다.
몽생 미셸의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 꼭대기에 위치한 수도원에 다다르면, 수도원 광장 테라스에 멋진 바다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리 세느강 유람선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2026년 08월 22일 (토)
오르세 미술관
내용보기
루브르 박물관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르세 미술관은 원래 기차역이었던 곳을 개조하여 만들었습니다. 인상파 시기의 근대 미술품을 1층부터 시대순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레의 "만종", 마네의 "올랭피아", 등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자유식(불포함)
2026년 08월 23일 (일)
지베르니
내용보기고흐의 이야기, 오베르 쉬르 우아즈
내용보기

고흐가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던 곳으로 고흐가 머무는 10주 동안 7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을의 조용하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고흐의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흐가 그림을 그렸던 장소에서 그 실물을 보며, 천천히 걸어 보는건 어떨까요?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자유식(불포함)
이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
■ 티웨이 항공 비즈니스석 상품 특별약관
이 상품은 항공 비즈니스 좌석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 시 국외여행 표준약관과는 별도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특약> 당사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 바랍니다.
- 예약시점 ~ 여행 개시 61일 전 통보시 : 취소 수수료 없음
- 여행 개시 60~51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50~41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40~31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30~15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14~8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7~ 1일 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출발 당일 취소시 : 환불 불가
■ 특별약관 규정
항공기 좌석을 전세 또는 예치금을 입금한 경우 특별 약관 규정에 따라 발권 후 취소 시, 예약금 및 상품 가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 예약과 동시에 발권되는 현지의 기차, 중간 국내선, 국제선 등의 비용은 100% 환불이 되지 않으며 현지 호텔, 교통수단의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므로 취소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 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예) 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 종료 시간 전까지 취소하셔야 합니다.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3일 이내 인당 100만원 결제를 해주셔야 하며, 입금된 시점부터 예약으로 처리 됩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고객님께서는 출발 전 담당자에게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은 15명이며, 미달될 경우 출발일 변경 또는 상품변경등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한달 전 안내드립니다.
4. 일정
현지 사정에 의해 항공/호텔/일정/식사등 상품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이며, 출발 전 여행일정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현지 사정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이 불가할 경우 다른 관광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항공
1. 취소 수수료
항공권 발권 시점을 미리 안내하며, 발권 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료가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예약조건’의 상품은 출발일로부터 남은 일수와 상관없이 예약 후 7일 이내 항공권이 발권되기도 하며,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상이 남아도 항공권 패널티(예약금) 환급이 불가 합니다.
2. 취소/연착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 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마일리지
출발 전 탑승 항공사 마일리지 회원에 가입하고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적립하셔야 합니다.
4. 좌석 배정
이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좌석 배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5. 연장체류/리턴연장
연장체류 및 리턴 연장은 비용 및 날짜등 실시간 좌석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항공 변경
현지 항공 사정에 의해 탑승 시간/편 수/탑승날짜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기내 반입
대한민국 소재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하여 액체류 및 젤류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조치 됩니다.
기내 반입제한 액체류, 젤류(예 : 화장품,향수,한약,홍삼액기스,음료수,치약,헤어젤,샴푸,마스카라 등)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류 /투명 비닐봉투에 휴대 가능(인당 1개)
투명 비닐 봉투의 용량은 1리터 이하이며, 재봉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비행 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
비행 중 필요한 처방약
■ 안전 및 주의사항
1. 항공 및 차량 이용하실 경우 규정에 따라 귀중품 도난, 물품 파손된 경우 보상이 되지 않거나,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값비싼 귀중품은 여행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권과 소지한 귀중품은 본인이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2.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면세점 등과 같은 큰 상점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관광지 작은 상점 등에서 카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예 : 리오 예수상 아래 상점에서 잔돈 부족으로 카드이용->이후 카드 해킹 발생)
3.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일정 중 현지가이드가 안내하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상품가격
1. 단독 행사로 진행 할 경우 별도의 상품가가 적용되므로, 예약 전 담당자에게 상품가를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상품은 선착순 예약 할인 상품으로 이 후 상품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제조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3. 유아(24개월 미만)는 성인요금의 10% 적용(유아의 나이가 귀국일 까지 유지되어야 가능)이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 본 상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 여행요금의 추가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 환율 기준)
■ 기타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 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프랑스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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