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027년 04월 14일 (수)
조식 불포함
중식 기내식
석식 기내식
2027년 04월 15일 (목)
할라인 Hallein
내용보기골링어 폭포 Gollinger Wasserfall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호텔식
2027년 04월 16일 (금)
바트가슈타인 Bad Gastein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호텔식
2027년 04월 17일 (토)
호에타우에른 국립공원
내용보기스피탈 Spittal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호텔식
2027년 04월 18일 (일)
타르비시오 Tarvisio
내용보기율리안 알프스 Julian Alps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호텔식
2027년 04월 19일 (월)
제모나 델 프리울리 Gemona del Friuli
내용보기우디네 Udine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호텔식
2027년 04월 20일 (화)
고리치아 Gorizia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2027년 04월 21일 (수)
트리에스테 Trieste
내용보기아퀼레이아 Aquileia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2027년 04월 22일 (목)
조식 호텔식
중식 기내식
석식 기내식
■ 특별약관 규정
본 상품은 항공 좌석에 대한 일부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 시 국외여행 표준약관과는 별도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5조 특약>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 바랍니다.
1. 본 상품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출발일 기준 3주 (D-21일) 전 발권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권된 항공권은 전액 환불이 불가하므로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항공 좌석 상황이 어려울 경우 항공사 지침에 따라 발권일이 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안내 드립니다.
※ 고객[여행자]의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 개시 61일 전까지 취소 경우 : 계약금 환불
여행 개시 60~51일 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20% 배상적용
여행 개시 50~31일 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40% 배상적용
여행 개시 30~21일 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60% 배상적용
여행 개시 20~11일 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80% 배상적용
여행 개시일 10일~당일 취소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적용
- 출발일 이후 취소 불가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 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특별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예약금
예약 후 익일이내 10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 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의 기준환율은 2023년 11월 6일자 종가 [유로 EUR 1,393원 - 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매매기준율]를 기준하고 있으며, 출발일 15일 전 환율 조건 1,420원 이상으로 마감 시 상품기획 당시 기준환율의 증감률만큼 추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② 본 상품가는 선착순 예약 할인 적용 상품으로 인원에 따라 상품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 드립니다.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은 20명이상~45명이하이며,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소 출발인원이 성원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예약금은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사정(휴관일등),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 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공
1. 취소 수수료
모든 항공권은 발권 후 취소 시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조기예약 상품은 출발일과 무관하게 예약 후 7일 이내 항공권이 발권되기도 하며,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상이 남더라도 항공권 페널티가 부과되어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약관)
2. 항공 변경
항공 사정에 따라 출/도착 스케줄 및 항공사가 타 항공사(KE,LH,YP,LO)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항공권 발권
항공좌석 불가 또는 항공운임 상승의 이유로 예약과 동시에 선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으며, 선발권 진행 불가 시 상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상품 좌석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 상품에서 좌석 사용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귀국일 변경
귀국일 변경은 좌석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좌석배정
이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좌석은 출발 당일 해당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7. 취소 및 연착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8.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출발 전 항공사 카드를 발급 후 개별 적립하셔야 합니다.
9. 탑승 유의사항
용기 당 100㎖ 이하의 액체류는 반입 가능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체류가 소량만 담겨있는 경우라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위탁 수화물 내에는 "여분의 휴대폰 배터리 및 배터리팩, 그리고 가스라이터"는 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주의
1.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중 가이드/인솔자가 안내하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등의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 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험
1. 여행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 기타
1. 여행 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도난/파손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 한도액이 소액이므로 귀중품은 주의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해킹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만 여행할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병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 중인 고객, 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현지 입국 및 한국 귀국 시 절차 안내 (중요) ■
1. 출국 전 준비
① 여권 유효기간 확인 (6개월 이상)
2. 현지 코로나19 확진 시 안내
- 증상 발생 또는 확진 시 단체 및 일행과 분리 후 격리 진행
- 양성 판정 후 상태에 따라 호텔 격리 또는 병원 치료 (최대 7일간 호텔 격리 / 중증일 경우 병원 이동)
- 밀접 접촉 자는 음성 확인 시 정상 귀국 가능
- 확진일로부터 귀국 전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호텔, 식사, 귀국 항공권, 현지 교통비 등)은 개인 부담
※비행기 탑승 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독일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 |
| 오스트리아 | ![]() |
전 지역 |
| 이탈리아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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