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구채구의 물을보면
다른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POINT1. 역사와 자연 함께 둘러보는 일정
-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릉
- 흙을 구워 만든 병사, 말등의 모형이 전시 된 병마용
- 당 화청궁의 온천 화청지
- 세계자연유산 비취 빛 아름다운 물빛의 황룡 풍경구
- 에메랄드 빛 호수와 폭포 그림과 같은 풍경 구채구 풍경구
POINT2. 챙겨 드립니다!
- 황룡 편도 케이블카(상행 편도)
- 전신마사지 90분 1회
- 고산병 예방을 위한 산소통 제공

■ 예정호텔 안내
▶서안 다와 시안 찬바 호텔(Dhawa Xian Chanba Hotel, 2인1실 / 트윈룸) - 준5성급 예정


: 2023년 오픈한 준5성급 호텔입니다. 시안의 도시 속 오아시스처럼 우아한 호텔은 반얀트리 그룹의 디자인 팀이 맞춤 제작한 객실로
찬바 버드나무와 실크로드의 문화를 디자인 영감으로 받아 다와 브랜드의 패셔너블하고 편안하며 편리한 컨셉과 세심하게 결합하였습니다
- 방 객실수: 306룸
- 객실시설: 세면도구, 소파, 책장, wifi, 에어컨, tv, 전기포트, 무료생수금고, 욕조
- 부대시설 : 헬스장, 연회장
- 전화번호 : t.029-6866-8888
▶ 신구채구 폴리 뉴 주자이 호텔 (Poly New Jiuzhai Hotel, 2인1실 / 트윈룸) - 준5성급 예정


- 방 객실수: 330룸
- 객실시설: 헤어드라이어,칫솔,치약,미니바, 전화기,에어컨,wifi,욕실,테이블,
- 부대시설 : 중식당,레스토랑,회의실,.헬스장,매점
- 전화번호 : 80837-7734777
▶ 광원 천송호텔(2인1실 / 트윈룸) - 준5성급 예정


- 오픈 : 2011년
- 방 객실수: 262룸
- 객실시설: 헤어드라이어,칫솔,치약,미니바, 전화기,에어컨,wifi,욕실,테이블,
- 부대시설 : 중식당,레스토랑,회의실,.헬스장,매점,수영장
- 주소 : No. 60 Caishen Street, Jialing Street, Lizhou District, Guangyuan City
- 전화번호 : T.0839-3666-888
■ 전인원 중국 전자입국 신고서 대행!

: 2025년 12월 6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입국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사진을 등록해주시면 전자입국신고서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토)
미팅시간 : 20:00
미팅장소 : 부산김해국제공항 2층 4번게이트 미팅예정
미팅자 : 출발일 4~7일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
현지 피켓명 : 출발5~7일전 안내 드립니다.
현지 가이드 : 출발5~7일전 안내 드립니다.
비상 연락처 : 출발5~7일전 안내 드립니다.
[에어부산 BX 341] 22시00분,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발
내용보기국제선 출발 안내
내용보기중국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안내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10월 11일 (일)
서안성벽(BS)
내용보기문서거리(BS)
내용보기서안 북역(BS)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무제한)샤브샤브
석식 현지식
2026년 10월 12일 (월)
황룡(黃龍) / 상행선 편도 케이블카(BS)
내용보기오채지(BS)
내용보기황룡사(BS)
내용보기조식 현지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2026년 10월 13일 (화)
구채구 풍경구(BS)
내용보기수정구(BS)
내용보기

▶ 다양한 호수의 주변에 갈대풀 숲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수정구'
: 구채구의 첫 시작을 알리는 수정구는 다양한 모습의 호수가 줄지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경해, 모위해, 쌍룡해, 화화해, 와룡해, 수정군해, 수정폭포, 서우해등 비취빛 호수가 줄지어 있습니다. 갈대숲이 무성한 호수부터 물속 잎사귀 하나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곳, 용이 드러누운 듯한 모습의 호수, 나무사이로 계단식의 크고작은 호수까지 수정구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물의 향연을 볼 수 있습니다.
⁕ 낙일랑폭포: 낙일랑이란 장족말로 [장엄하다. 장관이다] 라는 뜻으로 구채구의 거대한 폭포
⁕ 수정폭포: 천만마리의 용이 산림을 드나들 듯 한 자태의 폭포
일측구(BS)
내용보기측사와구(BS)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10월 14일 (수)
화청지(BS)
내용보기병마용(BS)
내용보기진시황릉(BS)
내용보기조식 현지식
중식 현지식
석식 삼겹살(무제한)
2026년 10월 15일 (목)
[에어부산 BX342] 02시10분, 서안 국제공항 출발
내용보기06시50분, 부산김해공항 국제선 도착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8명이며, 미 충족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수 있습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 ~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 예약금은 1인 15만원이며, 예약 후 3일 이내 미입금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상품은 단체 관광 상품이며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시는분은 개별여행(자유여행) 상품으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 규정에 따라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 복사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항공권 발권 및 단체비자 발급에 사용되며, 출발 시 공항에는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이후 고객님께서 임의로 갱신하실 경우 출발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그룹 항공권을 사용하는 상품으로, 마일리지 입력 및 각종 항공 규정에 있어 그룹 항공권 기준으로 적용 받습니다.
■ 그룹 항공권으로 개별 리턴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항공사별로 부과되는 금액이 틀리오니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해당 상품은 선발권 조건 상품으로, 실시간 항공권 조회 후 확약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예약하신다고 하더라도 좌석 상황에 따라 확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권 이후 취소시 발권 취소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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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횟수 총 2회
|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
| 1 | 찻집/침향 중 1군데 | 서안 | 1시간 | 조건부 가능 |
| 2 | 꿀/고산설차 중 1군데 | 구채구 | 1시간 | 조건부 가능 |
쇼핑센터 2회 방문이 있습니다. 방문 및 시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