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026년 09월 01일 (화)
| 미팅시간 : 10:00 AM 미팅장소: 인천 국제공항 3층 A 카운터 1번 출입구 "참좋은여행" 앞 |
인천공항 미팅장소 제 1터미널 / 3층 1번 출입구 앞
내용보기황하 (차창)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하남요리
2026년 09월 02일 (수)
팔리구
내용보기천계산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비빔밥
석식 샤브샤브(무제한)
2026년 09월 03일 (목)
보천대협곡
내용보기석판암 공중도시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농가요리
석식 삼겹살 무제한
2026년 09월 04일 (금)
태항산대협곡 (도화곡)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닭볶음탕
석식 사천요리
2026년 09월 05일 (토)
천성광장
내용보기대명호
내용보기

제남 구성(久城)의 북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 대명호는 시내의 많은 샘물들이 흘러와 형성된 호수입니다. 주변에 공원을 형성하여 오늘날 시민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유명 시인들이 술을 나누며 시를 읊었다고 할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제남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산동요리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예약금
예약 후 1일내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이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개별 일정 진행은 불가 합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축제 기간, 명절 등)이나 항공 스케줄 변경 등으로 예정 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출발 전 미리 안내 드립니다.
5 보험
여행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6.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항공권 발권 및 비자 발급에 사용되며, 출발 시 공항에는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이후 고객님께서 임의로 갱신하실 경우 출발 불가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중국 | ![]()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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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횟수 총 3회
|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
| 1 | 라텍스,찻집,침향,보석 | 임주 | 약 1시간 | 가능 |
| 2 | 라텍스,찻집,침향,보석 | 임주 | 약 1시간 | 가능 |
| 3 | 라텍스,찻집,침향,보석 | 임주 | 약 1시간 | 가능 |
이 상품은 라텍스, 찻집, 침향, 보석 중 3회의 쇼핑일정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쇼핑 후 교환 및 환불 유의사항
1. 구입 후 2주(14일) 이내 물품 환불가능, 2주 이후 환불 요청 불가 합니다.
2. 고객 변심에 의해 반품 및 교환의 경우 해외 택배등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3. 물건 구매 시, 카드결제 상품은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쇼핑센터 및 물건 품목별 상이 함)
4. 보석류등 일부 상품은 쇼핑센터에서 제품 확인 후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5. 면세품 및 해외쇼핑 물품 국내 반입규정
- 면세점 또는 해외여행 시 구입한 물품 금액이 US$800 초과 반입할 경우, 입국 검사 시 관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구입한 물품은 해외구매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어려우니 신중한 구매 부탁 드립니다.
- 쇼핑센터 방문 시, 구매한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을 원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물품 개봉 후 사용 또는 훼손된 물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또한 환불기간은 약 1~6개월 정도 소요되며, 교환 및 환불에 추가되는 비용(수수료, 환율 차액, 배송비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7.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할부 결제는 불가하며, 카드사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8. 지정된 쇼핑센터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은 고객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하오니 구매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9. 환불 또는 반품 요청 시 필요 서류
- 고객님 연락처와 계좌번호
- 구입한 물품의 원본 영수증
- 환불 또는 반품할 물품 (환불이나 반품 시 발생되는 택배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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