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왕실의 대표 휴양지 후아힌]
5성 호텔 전일 자유 일정 + 바나나바 워터파크 입장권 포함 !
■ 항공
- 진에어
- 기내수하물 1인 1개 10KG, 위탁수하물 1인 1개 15KG 포함
■ 호텔
방 콕(1박) : 자인 방콕/브라이튼 방콕/ 그랜드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4성]
파타야(2박) : 홀리데이 인 리조트 바나나바 후아인 호텔 또는 동급 [5성]
POINT_1. 여유로운 일정 구성
- 전일 자유 시간 제공 + 호텔 부대시설 이용
- 블루포트 쇼핑몰에서 쇼핑 시간
POINT_2. 즐거움이 가득한 투어
- TV쇼에 나온 유명 관광지, 매끌렁 기찻길
- 후아힌 라차팍 공원 + 동굴 사원
- 현지의 느낌이 가득한 야시장 투어
※ 예약접수 후 항공 및 호텔 가능 여부 체크하여 담당자가 예약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 연합 상품으로 현지에서 다른팀과 조인하여 진행되며, 항공편 차이로 인한 대기시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8월 30일 (일)
태국 출발 전 체크사항
내용보기■ 필독 ■ 태국 입국 관련 필수 안내사항
내용보기■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TDAC) 작성 안내
⊙ 태국 정부 정책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입국카드(TDAC)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태국 입국시간 기준 72시간 이내부터 작성 가능합니다. 미작성 시 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입국카드 안내 바로가기]
▶ 입국카드 유료 대행 서비스
⊙ 비용 : 1인 10,000원 (아동 동일)
⊙ 출발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제외)
⊙ 선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 입국카드 수령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 당일에는 대행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태국 입국 시 유의사항
1. 여권 확인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하신 경우, 새 여권으로 확인 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훼손된 여권은 위·변조 여권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찢어지거나 낙서, 스티커 부착 등 훼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자면제협정 관련 안내
-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방문 목적의 90일 이하 체류 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단, 장기 체류, 취업, 영리활동 등의 목적일 경우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반입금지 품목 안내
- 태국은 전자담배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릴 등)를 포함한 모든 전자 흡연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 술은 1인당 1병(1L 미만), 일반 담배는 1보루까지 구매 가능하며, 반드시 개인별로 나눠서 소지해 주셔야 합니다. 허용 수량 초과 시 담배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타 국적 고객 안내 (패키지 상품 해당)
⊙ 본 상품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된 상품입니다. 요금 및 제공 서비스가 한국인 고객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어, 한국 국적이 아닌 고객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행사 참여(조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정확한 국적 정보를 기재해 주시거나 담당자에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8월 31일 (월)
호텔 조식후 체크아웃
○ 전통 담넉사두억 수상시장 관광
○ 매끌렁 기찻길 관광
담넌사두억 수상시장 (Damnoen Saduak Floating Market)
내용보기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은 방콕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라차부리(Ratchaburi) 주에 위치한 태국의 대표적인 수상시장이다.
1866년 라마 4세 시대에 건설된 담넌사두억 운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과거에는 농산물과 생필품을 배로 거래하던 지역 교역의 중심지였다.
현재의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은 전통적인 수상 교역 형태를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현지 주민의 생활시장이라기보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형 수상시장 성격이 강하다. 상인들은 작은 나무배를 타고 운하 위에서 열대과일, 간단한 현지 음식, 음료, 기념품 등을 판매하며, 태국 수상시장 특유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탐카오루앙 동굴사원(Tham Khao Luang Cave Temple)
내용보기이 사원은 라마 4세와 라마 5세 시대에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라마 5세가 명상과 참배를 위해 방문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 동굴 안에는 여러 불상과 불교 조형물이 안치되어 있으며, 중앙 공간에는 사원의 상징적인 불상이 자리하고 있다.
후아힌 야시장(Hua Hin Night Market)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9월 01일 (화)
바나나바 워터파크(Vana Nava Water Jungle)
내용보기바나나바 워터파크는 태국 후아힌 시내에 위치한 대형 워터파크로, 자연 친화적인 콘셉트와 현대적인 놀이시설을 결합한 테마형 워터파크다. ‘Vana Nava’는 숲(Vana)과 물(Nava)을 의미하며, 울창한 인공 정글과 수경 시설을 배경으로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이 워터파크는 태국 최초의 정글 콘셉트 워터파크로 알려져 있으며, 대형 슬라이드, 파도풀, 유수풀, 자유 낙하형 어트랙션 등 연령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릴을 즐기는 성인을 위한 고난이도 슬라이드부터 어린이를 위한 키즈 존과 패밀리 풀까지 구성이 잘 나뉘어 있다.
블루포트 쇼핑몰(Bluport Hua Hin Resort Mall)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수끼
2026년 09월 02일 (수)
라마 4세 별장(Phra Nakhon Khiri, Khao Wang)
내용보기아시아티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9월 03일 (목)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 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약금은 예약 후 3일내 결재를 해주셔야 하며, 입금된 시점부터 예약으로 처리됩니다.
2. 여행 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 환율 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2명이며,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 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 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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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횟수 총 2회
|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
| 1 | 건강식품 | 건강식품 샵 | 1시간 | 조건부 환불가능 |
| 2 | 휴게소 | 휴게소 | 1시간 | 조건부 환불가능 |
▶쇼핑센터(2회 방문) : 휴게소/ 건강식품샵
▶ 쇼핑 교환/환불 유의사항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처리는 고객님과 쇼핑센터간의계약사항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제품의 품질 및 환불, 교환에 대한 책임은 참좋은여행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필요 서류
원본 영수증, 여권 사본 앞면, 통장 계좌번호(본인), 연락처
- 카드 환불 : 카드번호,만료일,카드 소유자 영문성함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처리 비용
반품 시 본사로의 택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사에서 현지로의 반송 비용은 참좋은여행에서 부담합니다. 환불 및 교환 시 매장까지 보내시고 받으시는 배송료는 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불 수수료
물품 환불 시 물품 구입가의 10%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구입시에는 5%의 환불 수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환불금액은 환율 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 및 환불수수료를 제한 후 입금 처리됩니다.
▶ 처리 기간
물품의 교환 및 환불처리는 물품 수령 후 15일 이내만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쇼핑센터 도착 시점부터 15일 ~ 최대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교환/환불 조건
고객님의 단순 변심, 사용 후 및 훼손 후의 교환 및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불 제외)
- 식품, 건강식품 등 : 개봉했거나 복용 중이신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단, 한약재의 경우 복용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됩니다.
- 일반제품 : 포장 개봉 후 제품 불량 발견 시 교환 및 환불 처리 가능합니다.
※ 해외여행 시 구입한 물품은 US$4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