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호텔
- 5성 위더스 호텔 앤드 카지노 (Widus Hotel And Casino) 또는 동급
클락 공항에서 차량으로 10분, 대형쇼핑몰 SM시티 25분 거리에 위치한 카지노, 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보유한 특급호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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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항공의 가능여부는 실시간 체크 후 안내드리며, 예약일, 출발일, 객실 상황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POINT1. 깨끗한 바다에서 즐기는 아일랜드 호핑투어
바타안 아일랜드 호핑투어 스노쿨링(씨푸드BBQ 중식 포함)
■ POINT2. 전일정 식사 포함
호텔 조식 3회
더마노 럭셔리 호텔디너, 무제한 삼겹살, 무제한 샤브샤브, 씨푸드BBQ
■ POINT3.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힐링여행
전신마사지 2시간
푸닝온천 관광(4륜구동 + 온천욕)
■ POINT4. 선선한 고산지대의 바기오 시티투어
'마인스뷰덱 전망대' 투어
바기오지역 최대 크기의 공원 '번햄파크'
필리핀 대통령궁 '더맨하우스&라이트팍 공원'
바기오 대성당
■ POINT5. 조용한고 깨끗한 클락의 시티투어
클락 박물관
파민투안 맨션
홀리로사리 성당
■ POINT6. 전일정 식사 포함
호텔 조식 3회
더마노 럭셔리 호텔디너, 무제한 삼겹살, 무제한 샤브샤브, 씨푸드BBQ
■ POINT7. 마음 편안히 즐기는 패키지
노팁/노옵션/노쇼핑
전일정 한국인 가이드, 일정 내 차량 포함
2026년 08월 08일 (토)
제주항공 [7C 4603] 인천공항 미팅안내
내용보기인천공항 미팅장소 제 1터미널 / 3층 1번 출입구 앞
내용보기필리핀 입국 절차 안내 (코로나19 관련)
내용보기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내용보기제주항공 [7C 4603] 출/도착 안내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불포함
2026년 08월 09일 (일)
바기오
내용보기마인스뷰덱 파크
내용보기번햄파크
내용보기더맨션하우스
내용보기더 맨션하우스 + 라이트파크
내용보기바기오 대성당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셋트메뉴 또는 호텔뷔페
2026년 08월 10일 (월)
바타안 호핑투어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BBQ
석식 무제한 샤브샤브
2026년 08월 11일 (화)
클락 박물관
내용보기파민투안 맨션
내용보기홀리로사리 성당
내용보기푸닝온천
내용보기푸닝 온천은 마닐라 북쪽으로 2시간 거리의 클락(Clark field)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피나투보 화산의 지류로 원래는 “사방사토”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으며, 1991년 피나투보 화산의 대폭발 이후 생겨난 온천으로 한국인 자본에 의해 관광지로 개발 되어 2005년 개장되었습니다.
현지인이 운전하는 사륜구동 지프자동차를 타고 30~40cm 정도 깊이의 강물을 따라 약 30분 가량을 달려가다 보면 용암이 흘러내린 기암절벽 계곡의 절경과 스릴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역동적인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지대를 지나 천연 자연의 노천 푸닝 온천에 도달하게 되면 화산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푸닝온천은 야외온천장과 탈의실,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온천장은 4개의 천연 노천온천탕으로 온천에는 물의 온도가 조금씩 다른 여러 개의 탕이 있는데, 이곳에서 온천을 하면 50℃ 이상에서만 자란다는 쿠사츠’라는 미생물이 몸의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하여,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필리핀 전통 전신마사지
내용보기필리핀 전통 전신마사지 (아동 제외)
기존상품에 구성되었던 해변에서 받는 간단한 마사지가 아닌 샵에서 받으시는 마사지입니다.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오며, 동남아 마사지사들의 훌륭한 마사지로 지친 심신을 달래줍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무제한 삼겹살
2026년 08월 12일 (수)
제주항공 [7C 4604] 출/도착 안내
내용보기조식 기내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예약금
예약 후 1인 3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일정
1)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호텔 써차지 및 의무식사(가라디너)
호텔 성수기기간, 박람회 및 국제회의 등 관련 각종 써차지가 발생될 수 있으며, 연말 또는 크리스마스 연휴 등 특별한 기간에 호텔투숙 시 의무적으로 식사를 포함해야 호텔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체크 가능)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필리핀 | ![]() |
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 |
1, 3, 4단계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시아르가오주 및 다바오 카가얀데오로시, 라귄딩안 공항 및 N9 도로 일부 | |
![]() |
팔라완섬 2단계 지역(아볼란, 나라, 케손) 이남, 민다나오섬 일부(2단계 및 4단계 지역 제외) | |
![]()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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