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북부에서 가장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활기찬 도매시장입니다. 므엉마이 마켓은 각종 생활용품, 향신료, 청과물, 식재료 등을 판매해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시장 중 하나이며, 현지인들의 생생한 일상을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026년 09월 10일 (목)
[에어부산 BX7475편] 인천공항 미팅시간/장소
내용보기[에어부산 BX7475편] 인천 - 치앙마이
내용보기항공 이용 유의사항 및 사전 안내
내용보기■ 필독 ■ 태국 입국 관련 필수 안내사항
내용보기■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TDAC) 작성 안내
⊙ 태국 정부 정책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입국카드(TDAC)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태국 입국시간 기준 72시간 이내부터 작성 가능합니다. 미작성 시 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입국카드 안내 바로가기]
▶ 입국카드 유료 대행 서비스
⊙ 비용 : 1인 10,000원 (아동 동일)
⊙ 출발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제외)
⊙ 선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 입국카드 수령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 당일에는 대행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태국 입국 시 유의사항
1. 여권 확인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하신 경우, 새 여권으로 확인 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훼손된 여권은 위·변조 여권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찢어지거나 낙서, 스티커 부착 등 훼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자면제협정 관련 안내
-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방문 목적의 90일 이하 체류 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단, 장기 체류, 취업, 영리활동 등의 목적일 경우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반입금지 품목 안내
- 태국은 전자담배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릴 등)를 포함한 모든 전자 흡연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 술은 1인당 1병(1L 미만), 일반 담배는 1보루까지 구매 가능하며, 반드시 개인별로 나눠서 소지해 주셔야 합니다. 허용 수량 초과 시 담배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타 국적 고객 안내 (패키지 상품 해당)
⊙ 본 상품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된 상품입니다. 요금 및 제공 서비스가 한국인 고객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어, 한국 국적이 아닌 고객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행사 참여(조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정확한 국적 정보를 기재해 주시거나 담당자에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앙마이
내용보기치앙마이 샹그릴라 호텔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11일 (금)
님만해민
내용보기싼캄팽 민예마을
내용보기므엉마이 시장
내용보기태국 북부에서 가장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활기찬 도매시장입니다. 므엉마이 마켓은 각종 생활용품, 향신료, 청과물, 식재료 등을 판매해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시장 중 하나이며, 현지인들의 생생한 일상을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12일 (토)
태국 전통의상 체험
내용보기치앙마이 타완리버사이드
내용보기총 13마리의 코끼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 친화 숙소 타완 리버사이드 호텔. 이 중 8마리는 과거 벌목장 강제노역으로부터 구조된 코끼리들로, 인간의 손에 길들여졌기에 야생으로 돌아가도 무리 속에 녹아들기 어려운 아이들 입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타완 리버사이드 호텔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코끼리 보호’와 ‘여행의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하루 250kg 의 먹이를 먹는 코끼리들의 식비와 의료비는 투숙객의 숙박비에서 지원되며, 머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나눔이 됩니다. 아침이면 코끼리가 직접 객실 앞으로 찾아와 ‘모닝콜’을 전해주는 감동적인 순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은 치앙마이 특유의 전통미와 따뜻한 정서를 담은 테마로 꾸며져 있으며, 화려하진 않지만 진정성 있는 감동을 주는 이색 호텔입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13일 (일)
반캉왓
내용보기치앙마이의 고요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반캉왓은 소박하지만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 예술 마을입니다. 아기자기한 독립 서점, 감성이 깃든 핸드메이드 수공예 공방, 햇살 가득한 로컬 카페들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은 지역 예술가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창작의 터전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한 점 한 점 정성으로 만들어진 예술품들과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온기가 방문객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풍경 속에서 커피 한 잔과 예술 한 조각을 만나는 이곳은 여심을 저격하는 치앙마이의 감성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국 전통 마사지
내용보기태국 고유의 전통 마사지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치유 요법입니다.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 여행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며, 전문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가 시술합니다. 전통 스트레칭 기법과 지압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내 분위기나 가격에 따라 다양한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 마사지가 끝나면 담당했던 마사지사에게 약간의 매너팁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 아동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지압을 통해 근육 또는 성장판에 무리한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미슐랭 레스토랑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14일 (월)
[에어부산 BX7485편] 치앙마이 출발
내용보기[에어부산 BX7485편] 인천 도착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입국 시 유의사항
- 2025. 05. 01부터 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전자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미 작성 시 입국이 거절되므로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 작성방법은 상품 리뷰 페이지 또는 일정표 내 컨텐츠 확인 바랍니다.
■ 일반 유의사항
1.예약금
예약 후 1인 10만원 입금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 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출발인원
최소출발인원은 6명이며,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 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 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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