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026년 09월 09일 (수)
[에어부산 BX7475편] 인천공항 미팅시간/장소
내용보기[에어부산 BX7475편] 인천 - 치앙마이
내용보기■ 필독 ■ 태국 입국 관련 필수 안내사항
내용보기■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TDAC) 작성 안내
⊙ 태국 정부 정책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입국카드(TDAC)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태국 입국시간 기준 72시간 이내부터 작성 가능합니다. 미작성 시 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입국카드 안내 바로가기]
▶ 입국카드 유료 대행 서비스
⊙ 비용 : 1인 10,000원 (아동 동일)
⊙ 출발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제외)
⊙ 선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 입국카드 수령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 당일에는 대행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태국 입국 시 유의사항
1. 여권 확인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하신 경우, 새 여권으로 확인 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훼손된 여권은 위·변조 여권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찢어지거나 낙서, 스티커 부착 등 훼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자면제협정 관련 안내
-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방문 목적의 90일 이하 체류 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단, 장기 체류, 취업, 영리활동 등의 목적일 경우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반입금지 품목 안내
- 태국은 전자담배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릴 등)를 포함한 모든 전자 흡연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 술은 1인당 1병(1L 미만), 일반 담배는 1보루까지 구매 가능하며, 반드시 개인별로 나눠서 소지해 주셔야 합니다. 허용 수량 초과 시 담배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타 국적 고객 안내 (패키지 상품 해당)
⊙ 본 상품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된 상품입니다. 요금 및 제공 서비스가 한국인 고객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어, 한국 국적이 아닌 고객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행사 참여(조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정확한 국적 정보를 기재해 주시거나 담당자에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이용 유의사항 및 사전 안내
내용보기치앙마이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9월 10일 (목)
매땡 코끼리 캠프
내용보기태국 북부의 청명한 자연 속에 위치한 매땡 코끼리캠프는 학대가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코끼리를 돌보는 따뜻한 쉼터입니다. 입구에서 코끼리의 먹이를 직접 구매해 손으로 건네며, 거대한 코끼리들과 함께 사진을 남기는 감동적인 교감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놀이, 그림 그리기, 자화상 퍼포먼스 등 재치 넘치는 코끼리들의 다채로운 쇼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이외에도 코끼리 트래킹, 우마차 체험, 대나무 뗏목 탑승 체험 등 추억을 더할 유료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태국의 자연과 전통, 그리고 동물과의 깊은 교감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왓반덴
내용보기난 정원(나비농장)
내용보기단테와다 정원
내용보기항아리 삼겹살
내용보기숯불이 담긴 항아리 안에서 구워 먹는 독특한 스타일의 태국식 삼겹살 바비큐로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이색 맛집 체험입니다. 육즙 가득한 삼겹살과 함께 나오는 다양한 태국식 소스, 그리고 풍성한 야채와 반찬 구성은 한국인의 입맛에도 딱 맞아,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할 만한 식사입니다.
태국 전통 마사지
내용보기태국 고유의 전통 마사지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치유 요법입니다.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 여행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며, 전문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가 시술합니다. 전통 스트레칭 기법과 지압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내 분위기나 가격에 따라 다양한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 마사지가 끝나면 담당했던 마사지사에게 약간의 매너팁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 아동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지압을 통해 근육 또는 성장판에 무리한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뷔페
석식 항아리 삼겹살
2026년 09월 11일 (금)
도이 인타논 국립공원
내용보기장수기원탑
내용보기왓치라탄 폭포
내용보기왓록 몰리 사원
내용보기타패게이트
내용보기삼왕동상
내용보기카오마오 카오팡
내용보기치앙마이의 대표 정글 레스토랑 카오마오카오팡은 울창한 열대 식물과 인공 폭포, 연못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으로, 마치 열대우림 속에서 식사를 즐기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태국 북부 전통요리와 다양한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이색적인 인테리어로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으로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되며 맛과 분위기를 모두 인정받은 치앙마이의 대표 명소입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카오마오 카오팡
2026년 09월 12일 (토)
왓 프라탓 도이수텝
내용보기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사원 도이수텝, '태국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 치앙마이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태국을 보았다고 할 수 없고, 치앙마이를 방문한 사람 중에 도이수텝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치앙마이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 라는 말처럼 도이수텝은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사원입니다. 치앙마이 서쪽 15킬로미터 지점에 자리한 도이수텝산(해발 1,677미터)의 중턱에 있습니다. 300여개의 계단을 따라 사원에 오르면 시가지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기도 합니다. 태국 불교사원의 전통적인 용 모양의 조형물과 황금탑, 연꽃, 금세공 장식들이 여행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싼캄팽 민예마을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샤브샤브
석식 제육쌈밥
2026년 09월 13일 (일)
[에어부산 BX7485편] 치앙마이 출발
내용보기[에어부산 BX7485편] 인천 도착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약은 ‘가예약’ 상태이며, 반드시 담당자의 예약 확약 안내를 받은 후에만 확정 처리됩니다.
■ 태국 입국 시 유의사항
2025년 5월 1일부터 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전자 입국 신고서(e-Arrival Card)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작성 바랍니다. 작성 방법은 상품 리뷰 페이지 또는 일정표 내 안내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 반입 금지 품목 안내
-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릴 등), 액상형 전자담배 등 태국은 어떠한 종류의 전자담배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안내
- 예약 후 1인당 10만원(항공별 상이)의 예약금을 입금해 주셔야 하며, 입금 완료 시점부터 실예약으로 처리됩니다. 예약금 미입금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안내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에 따라, 운송·숙박기관 요금 또는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 시점 대비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될 경우, 변경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 증감이 가능합니다.
- 적용 기준: 운임 등 5% 이상 / 외화환율 2% 이상 변동 시 (※ 현찰 살 때 마감 환율 기준)
3. 현금영수증 발급
- 자동 발급되지 않으므로, 결제 후 담당자에게 별도로 요청해 주세요.
4. 최소 출발 인원
- 본 상품의 최소 출발 인원은 [6명] 입니다.
- 미달 시 타사와 공동 행사를 확인하거나 출발일 변경이 요청될 수 있으며, 일정, 구성, 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출발 여부는 출발일 기준 약 1주일 전 안내됩니다.
5. 일정 관련 안내
- 본 상품은 패키지(기획) 여행상품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일정 이탈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참 관광지 및 식사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유 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자유여행 상품을 별도로 이용해 주세요. 또한 휴관, 항공편 지연, 자연재해 등의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항공 관련 안내
1. 항공권 발권 및 특별약관 적용
- 예약 직후 즉시 항공권이 발권될 수 있으며, 출발일이 30일 이상 남은 경우에도 변경/취소 시 항공사 패널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이 적용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항공편 취소 및 지연에 따른 비용 발생
- 기상 악화, 항공기 결함 등으로 인한 항공편의 취소 또는 지연으로 탑승이 불가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지 체류비용 및 추가 경비는 고객 본인 부담입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3. 좌석 배정 안내
- 본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사별로 웹체크인 및 좌석 지정 가능 여부가 상이합니다. 출발 3~7일 전 예약번호 수령 후, 항공사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사전 확인 및 좌석 지정을 권장드립니다.
- 단체 항공권은 좌석 지정 우선순위가 낮아 원하시는 좌석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항공사 정책상 출발 1~3일 전부터만 지정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사전 웹체크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공항 탑승 수속 시 임의 배정되며, 동행자와 좌석이 떨어져 배정될 수 있습니다.
4. 리턴 연장 및 체류 연장 불가 안내
- 본 상품은 단체 항공권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출국일 및 귀국일 개별 연장(리턴 연장 및 체류 연장)은 불가합니다.
- 일정 외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 개별 항공권 상품을 이용해 주세요.
5.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국적자 안내
- 본 상품은 대한민국 국적자(한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요금으로 제공됩니다.
-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외국 국적자 포함), 1인당 추가요금 50,000원이 발생합니다.
- 예약 시 반드시 국적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주시거나 유선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국적자의 경우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미제출시 여행자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 안내
- 여행 중 현지 합류(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만 합류 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별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국적자의 경우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미제출시 여행자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사고 관련 안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이드의 안전수칙 안내를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안내된 위험요소를 알고도 참여한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휴대품 도난 및 신용카드 이용 관련 주의
여행 중 휴대품 도난, 파손 등 분실 사고는 본인 부주의 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여행자 보험의 휴대품 보상 한도는 제한적이므로,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거나 휴대에 주의해 주세요. 해외 카드 결제 시 해킹 등 보안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태국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딱 주 | |
![]()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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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태국-캄보디아 국경 7개주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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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횟수 총 3회
|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
| 1 | 토산품 | 아이비 | 약1시간 | 조건부 환불가능(미개봉시) |
| 2 | 잡화점 | 잡화점 | 약1시간 | 조건부 환불가능(미개봉시) |
| 3 | 건강식품 | 허니하우스 | 약1시간 | 조건부 환불가능(미개봉시) |
토산품점, 건강식품점, 잡화점, 라텍스샵 중 3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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