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항공
- 이스타 항공
- 비행시간 (김포 - 송산) 약 2시간 40분
- 기내식 미제공, 마일리지 적립불가
■ 호텔
- 하얏트 플레이스 호텔 [Hyatt Place New Taipei City Xinzhuang] 또는 동급
시외 특급 호텔 예정으로 현재 미정, 출발 2일 전 확정 안내드립니다.

- 베드 타입: 트윈 또는 더블 베드 사전 지정 불가 (랜덤 배정)
- 3인 투숙 시: 1실 사용 기준 (보조침대 추가 또는 더블 베드 2개 배치)
- 1인 투숙 시: 독실 사용료(싱글 차지) 추가 비용 발생
POINT1. 타사비교 필수 포인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발란위스키 증류소 투어
대만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란 전통 예술 원구
패키지 여행의 부담을 없앤 노옵션, 노쇼핑
옵션가 US$35 상당의 타이베이 대표 명소 101빌딩 포함
옵션가 US$20 상당의 타이베이 최대 번화가 시먼딩 관광
POINT2. 참좋은여행 만의 단독 일정
오랜 세월 해식과 풍식작용을 통해 형성된 예류 해상공원
소원을 빌며 천등 띄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펀
(천등 4인 1개 포함)
홍등 거리가 낭만적인 지우펀
POINT3. 참좋은여행이 엄선해서 준비한 맛있는 식사와 간식
1. 대만의 대표 딤섬 딘타이펑
2. 대만 필수 간식 땅콩 아이스크림 & 행복당 버블티 & 망고빙수



<예시 이미지> 식당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지 조인행사 관련 안내 ■
이 상품은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여러 항공사로 예약하신 참좋은여행 고객분들과 현지에서 조인되어 진행됩니다.
항공기 도착 시간 차이에 따라 공항 내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지 미팅 후 가이드가 대기 장소와 함께 현지 여행 정보를 친절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6년 09월 01일 (화)
[ZE887] 이스타항공 08:30 미팅시간/장소
내용보기[ZE887] 이스타항공 출/도착 시간 11:15/12:55
내용보기대만 전자 입국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필수사항)
내용보기대만 송산 국제공항 도착
[참좋은여행] 미팅명으로 가이드 미팅 후
예류
내용보기스펀
내용보기지우펀
내용보기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 기내식 불포함
중식 스낵식
석식 현지식
2026년 09월 02일 (수)
카발란 위스키 제조공장
내용보기이란 전통 예술 원구
내용보기타이베이 101빌딩
내용보기서문정 거리
내용보기타이베이시에서 최초로 형성된 보행자거리로서 각종 대형 쇼핑몰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완니엔(萬年), 라이라이(來來), 청핀(誠品) 등 대형쇼핑센터와 백화점들은 물론이고 거리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의류, 신발, 잡화, 음반 등을 판매하는 상점과 버블티나 각종 먹거리를 진열해 놓고 파는 길거리 음식점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영화관이나 노래방 등 기타 휴식공간과 위락시설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휴일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 시먼딩 거리를 메웁니다. 또한 유명 스타들의 싸인회와 콘서트 등의 행사도 자주 열려, 영화나 음악 매니아들로 항상 북적대는데 이것 역시 시먼딩의 특색 중 하나입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딘타이펑 딤섬
2026년 09월 03일 (목)
[ZE888] 이스타항공 출/도착 시간 14:00/17:25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기내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
*항공 발권 진행 후 취소시 표준 약관 외 발권 취소 수수료 1인당 12만원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1일내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4. 최소출발인원
최소출발인원 및 확정 일정표(항공/호텔/여행내용) 등 상품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최소 출발인원이 미달될 경우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추가 확인사항
- 이 상품은 실시간 항공 및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같은 동급의 호텔로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일정도 자유시간 중에는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으며, 인솔자 미동행 상품입니다.
-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의 예약 확약이 없는 인터넷 예약은 가예약에 해당됩니다.
7. 대만 입국 시 주의사항(반입, 반출 금지 물품 안내)
현재 대만에서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에 대한 반입, 반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육류가 0.1%라도 포함된 모든 제품 및 가공식품의 반입과 반출 적발 시 벌금 한화 약 7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면 수프, 소시지, 햄, 통조림 햄(스팸), 베이컨, 육포, 육류 포함된 고추장 볶음, 육류가 함유된 제품 모두 반입, 반출 금지입니다.
대만 여행 준비 시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현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대만 | ![]() |
전 지역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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