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1. 아시아나
- 위탁수하물 23kg/인, 기내수하물 10kg/인 포함
- 왕복 기내식 포함

2. 에메랄드 카오락 비치 리조트
- 디럭스룸 기준 (킹베드 또는 트윈베드 + 소파베드)
- 최대 투숙 인원 : 성인 3명 또는 성인 2명 + 소아 1명
- 아동 상품가는 성인 2명 + 소아 1명 1객실 투숙시 적용됩니다. (소아 침대 미제공 조건)
홈페이지 : https://whitesandbluesea.com/khaolakemeraldbeachresortandspa/
- 객실 마감시 동급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품 CHECK POINT
▶ 리조트 조식 포함
▶ 18시 레이트 체크아웃 포함
▶ 공항-호텔 왕복 픽업
▶ 리조트 무료 셔틀 버스 운행(카오락센터, 방니양 마켓)
▶ 워터슬라이드, 키즈클럽 부대시설 보유
2026년 08월 18일 (화)
[아시아나 OZ747편] 미팅장소
내용보기인천공항 미팅장소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입구 17,18번 카운터
내용보기_2025년_PC.jpg)
■ 제1여객터미널 : 제2터미널 출발 11개 항공사를 제외한 모든 항공사
(2023년 7월 1일부터 진에어(LJ)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 제2여객터미널 :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네덜란드 항공(KLM), 델타항공(DL),
아에로멕시코(AM),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 SU), 알이탈리아(AZ), 체코(OK),
가루다 인도네시아(GA),샤먼(하문항공, MF), 대만중화(차이나에어라인, CI)
[OZ747] 아시아나항공 인천-푸껫
내용보기인천공항 미팅시간
- 오후 14시 30분 (~2026/10/31까지)
- 오후 14시 00분 (2026/11/01부터~)
아시아나 OZ747편 (~2026/10/31까지)
[17:20] 인천 국제공항 출발
[21:45] 푸껫 국제공항 도착
(2026/11/01부터~)
[17:00] 인천 국제공항 출발
[21:35] 푸껫 국제공항 도착
※ 항공사 사정에 의해 스케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필독 ■ 태국 입국 관련 필수 안내사항
내용보기■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TDAC) 작성 안내
⊙ 태국 정부 정책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입국카드(TDAC)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태국 입국시간 기준 72시간 이내부터 작성 가능합니다. 미작성 시 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입국카드 안내 바로가기]
▶ 입국카드 유료 대행 서비스
⊙ 비용 : 1인 10,000원 (아동 동일)
⊙ 출발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제외)
⊙ 선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 입국카드 수령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 당일에는 대행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태국 입국 시 유의사항
1. 여권 확인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하신 경우, 새 여권으로 확인 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훼손된 여권은 위·변조 여권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찢어지거나 낙서, 스티커 부착 등 훼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자면제협정 관련 안내
-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방문 목적의 90일 이하 체류 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단, 장기 체류, 취업, 영리활동 등의 목적일 경우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반입금지 품목 안내
- 태국은 전자담배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릴 등)를 포함한 모든 전자 흡연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 술은 1인당 1병(1L 미만), 일반 담배는 1보루까지 구매 가능하며, 반드시 개인별로 나눠서 소지해 주셔야 합니다. 허용 수량 초과 시 담배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타 국적 고객 안내 (패키지 상품 해당)
⊙ 본 상품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된 상품입니다. 요금 및 제공 서비스가 한국인 고객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어, 한국 국적이 아닌 고객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행사 참여(조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정확한 국적 정보를 기재해 주시거나 담당자에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푸껫 입국시 주의 사항
내용보기입국심사 & 푸껫 공항 출구로 나오셔서 가이드 미팅 및 호텔 이동 (공항에서 약 1시간 소요)
[손님 성함 미팅피켓명]
- 미팅/샌딩 서비스는 현지인 미팅입니다.
- 미팅서비스는 리조트 이용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조인 픽업 입니다.
리조트 체크인 후 휴식
에메랄드 리조트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2026년 08월 19일 (수)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8월 21일 (금)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 특별약관 규정
본 상품은 항공과 호텔에 선지불이 들어가므로, 일반 여행 약관과 별도로 취소 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여행 개시일로부터 20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19일-16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15일-11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4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10일-07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06일- 당일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항공사 규정에 따라 선발권 진행을 합니다.
발권 이후 취소 시, 위약금 별도로 1인당 200,000원 발권 취소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 항공편은 귀국편 변경 및 환불 불가 합니다.
※ 리조트 숙박 대금 지불 이후 취소시 약관 규정과는 별도로 리조트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예약 취소 통보는 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 ㅡ 근무시간 (09:00-18:00)에 구두 통보(전화) 기준입니다.
■ 일반 유의사항
1.예약금
예약 후 3일내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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