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026년 08월 18일 (화)
[아시아나 OZ747편] 미팅장소
내용보기[OZ747] 아시아나항공 인천-푸껫
내용보기인천공항 미팅시간
- 오후 14시 30분 (~2026/10/31까지)
- 오후 14시 00분 (2026/11/01부터~)
아시아나 OZ747편 (~2026/10/31까지)
[17:20] 인천 국제공항 출발
[21:45] 푸껫 국제공항 도착
(2026/11/01부터~)
[17:00] 인천 국제공항 출발
[21:35] 푸껫 국제공항 도착
※ 항공사 사정에 의해 스케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필독 ■ 태국 입국 관련 필수 안내사항
내용보기■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TDAC) 작성 안내
⊙ 태국 정부 정책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입국카드(TDAC)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태국 입국시간 기준 72시간 이내부터 작성 가능합니다. 미작성 시 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입국카드 안내 바로가기]
▶ 입국카드 유료 대행 서비스
⊙ 비용 : 1인 10,000원 (아동 동일)
⊙ 출발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제외)
⊙ 선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 입국카드 수령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 당일에는 대행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태국 입국 시 유의사항
1. 여권 확인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하신 경우, 새 여권으로 확인 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훼손된 여권은 위·변조 여권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찢어지거나 낙서, 스티커 부착 등 훼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자면제협정 관련 안내
-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방문 목적의 90일 이하 체류 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단, 장기 체류, 취업, 영리활동 등의 목적일 경우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반입금지 품목 안내
- 태국은 전자담배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릴 등)를 포함한 모든 전자 흡연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 술은 1인당 1병(1L 미만), 일반 담배는 1보루까지 구매 가능하며, 반드시 개인별로 나눠서 소지해 주셔야 합니다. 허용 수량 초과 시 담배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타 국적 고객 안내 (패키지 상품 해당)
⊙ 본 상품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된 상품입니다. 요금 및 제공 서비스가 한국인 고객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어, 한국 국적이 아닌 고객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행사 참여(조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정확한 국적 정보를 기재해 주시거나 담당자에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푸껫 입국시 주의 사항
내용보기▶ 푸켓 국제공항 도착 후 태국인 기사 미팅
"고객님 성함"이 적힌 미팅 피켓명으로 미팅
- 미팅/샌딩 서비스는 현지인 미팅입니다.
- 미팅서비스는 리조트 이용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조인 픽업 입니다.
▶ 크라비로 이동 후 리조트 투숙 (차량으로 2시간30분 정도 이동함)
Sofitel Krabi Phokeethra Golf and Spa Resort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2026년 08월 19일 (수)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8월 20일 (목)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8월 21일 (금)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 특별약관 규정
본 상품은 항공과 호텔에 선지불이 들어가므로, 일반 여행 약관과 별도로 취소 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여행 개시일로부터 20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19일-16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15일-11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4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10일-07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일로부터 06일- 당일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항공사 규정에 따라 선발권 진행을 합니다.
발권 이후 취소 시, 위약금 별도로 1인당 200,000원 발권 취소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 항공편은 귀국편 변경 및 환불 불가 합니다.
※ 리조트 숙박 대금 지불 이후 취소시 약관 규정과는 별도로 리조트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예약 취소 통보는 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 ㅡ 근무시간 (09:00-18:00)에 구두 통보(전화) 기준입니다.
■ 일반 유의사항
1.예약금
예약 후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
| 선택관광 진행 시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10,000,000 | - |
| 해외의료비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수하물지연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여권법」제17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국가들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No | 국가∙지역 | 여행 금지 기간 |
|---|---|---|
| 1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22년 04월 01일 ~ |
| 2 | 리비아 (전 지역) | 2011년 12월 07일 ~ |
| 3 | 시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30일 ~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5 | 이라크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7 | 예멘 (전 지역) | 2011년 08월 08일 ~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2011년 08월 08일 ~ |
| 9 | 수단 (전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0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2011년 08월 05일 ~ |
| 11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2011년 07월 01일 ~ |
| 1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011년 05월 31일 ~ |
| 13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2011년 02월 18일 ~ |
| 14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2011년 02월 16일 ~ |
| 15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2011년 02월 08일 ~ |
| 16 | 아이티 (전 지역) | 2011년 02월 08일 ~ |
| 17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11년 01월 28일 ~ |
| 1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2011년 01월 28일 ~ |
| 19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2011년 01월 28일 ~ |
| 20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2010년 02월 03일 ~ |
| 국가 | 여행 경보 단계 | 여행지(국가 ∙ 지역) |
|---|---|---|
| 태국 | ![]()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딱 주 | |
![]()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
![]()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태국-캄보디아 국경 7개주 |
※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경보 조정 페이지(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list)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경보 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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